1책. 활자본. 내각은 규장각의 별칭이며, 이 책은 정조 초년에 규장각이 설립, 정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1781년(정조 5)에 개주갑인자(改鑄甲寅字)로 출간되었다.
목록은 없으며 내용을 수록된 차례대로 개괄하면, 연례별사(年例別賜: 왕이 절기에 따라 규장각의 각신에게 따로 하사하는 물종의 내역규정)·요록삭포[料祿朔布: 사권(司卷)·검서관(檢書官)·서리·청지기·사령·방지기·군사 등의 월봉 내역 및 합계]·연례응입[年例應入: 둔세(屯稅)·약채(藥債)·학료채(鶴料債, 즉 이문원의 후원에서 기르던 두 마리 학에 대해 드는 돈)·구채(丘債, 즉 官人의 구종에게 주는 錢穀)·이획전(移劃錢)·시유전(柴油錢) 등 각종 수입예산의 내역]·각양차하(各樣上下: 월·봄가을·일년·삼년 등 지출회계단위별로 구분된 지출내역)·탄소목공가마련(炭燒木貢價磨鍊 : 땔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혜각청·호조에서 이획되는 米布의 내역)·지지복정(紙地卜定 : 각종 종이를 호남·호서에 분정한 내역 및 내각 각 부서별 회계단위별 종이 사용한 도량의 내역)·역서분아(曆書分兒: 각 관원·부서별 달력 분배 내역)·원상기명(院上器皿)·사옹원진배사기명(司饔院進排沙器皿) 순이다.
당시 왕의 규장각에 대한 배려와, 규장각의 재정운영의 내역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