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백관지(百官志) 예문관조(藝文館條)에 의하면 한림원과 보문각의 지제고 겸임자를 내지제고라 하고, 기타 관인이 겸하는 경우를 외지제고(外知制誥)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의 한림원이 참외(叅外 : 7품 이하)의 직한림원(直翰林院)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력하였고, 반면에 성랑이 사신(詞臣)으로서 지제고를 겸임하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이들이 문한관의 핵심을 이루게 됨으로써 내지제고라 불리었다.
따라서, 성랑은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 뿐 아니라 국왕의 측근에서 문한의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왕권에 봉사하였고, 이러한 정치제도는 문벌귀족사회에서 왕권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당·송의 관제에서는 한림원이 문한관의 내제(內制)를 이루고 중서사인(中書舍人)과 지제고가 외제(外制)를 이루었는데, 고려에서는 지제고가 곧 문한관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서도 성랑이 겸임한 내지제고가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지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