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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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물기계(儀物器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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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물기계(儀物器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내용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儀仗)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이다.

설치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종 때 정제(定制)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어도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使) 2인, 5품의 관리가 겸직한 부사(副使) 2인, 병과권무(丙科權務)의 판관(判官) 2인이 있어 하급의 실무담당자이자 이속인 기사(記事)·기관(記官)·서자(書者) 각 2인씩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그밖에 장교 2인, 산직장상(散職將相) 2인, 군인 4인이 간수군(看守軍)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이르러 혁파되었는데, 이는 2년 전 위위시가 중방(重房)에 병합됨으로써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일이며, 조선시대에는 승여사(乘輿司)가 이를 대신하였다. → 승여사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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