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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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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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노비의 매매 · 양여 · 상환 등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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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비의 매매 · 양여 · 상환 등에 관한 문서.
내용

노비의 매매·양여·기진(寄進) 등의 행위는 고대사회로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현재 가장 오래된 노비 관련 문서는 고려 후기 때 것이다.

조선 전기의 노비 관련 문서로서는 분재기류(分財記類)로서 화회(和會)·분깃[分衿]·허여문기(許與文記) 등이 일부 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현전하는 노비문기는 매매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비의 매매는 토지나 가옥의 매매와 같이 매매 후 100일 이내에 관(官: 掌隷院 또는 地方官)에 청원해 입안(立案: 관의 인증서)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노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토지 매매의 경우보다는 훨씬 엄격히 입안 제도가 준행되고 있었다. 노비는 토지나 가옥과는 달리 생동하는 재산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증가가 있고, 도망할 가능성도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관의 공증(公證)을 더욱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입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매매 당사자와 증인·필집(筆執: 문서를 쓰는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매매문기가 작성되면, 매수인(買收人: 신청한 사람)이 매매문기를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 청원서)에 첨부해 관아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이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소지의 왼편 아래 여백에 입안을 발급한다는 처분[題音, 뎨김]을 내린다. 그리고 매도인·증인·필집을 불러 매매 사실을 진술받는 초사(招辭: 진술서)를 받아 입안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소지·문기·초사·입안을 차례로 붙인다. 그리고 이것을 차례로 붙인 곳과 초사·입안의 여러 군데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면 이로써 노비 매매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비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그 밑에 매수인의 이름을 썼다. 내용에는 노비의 매도 사유·전래처·구수(口數)·가격 등을 기재하며, 매도인[財主]·증인·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한다. 천인은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한다.

양반집의 노비 매매에는 양반이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양반에게 위임받은 노(奴: 代奴·差奴)가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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