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규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76년(고종 13)
사망 연도
1947년
출생지
전라남도 화순
정의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전라남도 화순 출신. 1920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자금 모집을 결심하고 활동하였다. 1920년 11월 담양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 중에 경찰에 잡혀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징역 5년형을 언도하여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광주지방법원판결문(光州地方法院判決文)」
「대구복심법원판결문(大邱覆審法院判決文)」
집필자
이현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