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에는 녹권만을 주었으나, 고려 말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과 공신교서(功臣敎書)를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3공신의 정공신(正功臣)에게는 교서와 녹권을 아울러 사급(賜給)하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을 사급하였다. 그리고 정난공신(靖難功臣) 이후는 정공신에게 교서를 주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녹권에는 녹권을 받을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앞에 적은 다음, 공신으로 논정한 경위와 공신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개 3등으로 나누어 그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끝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특권을 명시하였다.
개국공신녹권 중에는 필사한 것도 있고, 활자로 인출(印出)한 것도 있는데, 조선시대의 원종공신녹권은 주자(鑄字)로 찍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여 주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원종공신의 수효가 적으면 수백 인에서 많을 때에는 수천 인에 달하여 인출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30차례에 가까운 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이 있었으므로 조선 중기 이후의 녹권은 각 가문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과 여러 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많아 그 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녹권은 공신도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간혹 실록에 전하지 않는 사실을 수록하고 있어 그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