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성중관(成衆官)으로 총칭되던 여러 종류의 상급 서리들이 세조 때 정리되어 녹사만이 남게 되었다.
의정부와 중추부에 나뉘어 소속되었으며, 문반의 관부에는 의정부에서, 무반의 관부에는 중추부에서 나누어 파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2품 이상의 실권이 있고 업무가 많은 관부나 대신들에게 배정되었다. 녹사취재(錄事取才)를 통해 선발되며, 음자제취재(蔭子弟取才)에 합격한 자도 자원하면 선발되었는데,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류를 보면, 관부에 배정된 수청녹사(隨廳錄事)와 대신에게 배정된 전속녹사(專屬錄事, 陪錄事)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관부에서 문서의 취급과 기록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자는 주로 대신의 명을 받아 공문서의 전달이나 구두 연락의 업무 및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근무 일수 514일이 되면 품계를 받았고 종6품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녹사직에서 물러났는데, 재직 기간은 약 10년 정도였다. 체아직(遞兒職)으로서 단지 3년에 한번 정도밖에 녹봉을 받지 못했으며, 그나마 조선 후기에는 없어졌다.
1년 동안 두 차례의 도목정(都目政)에서 10인이 물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수령 취재(守令取才)에 합격하면 수령에 임용되었다. 불합격자는 결원이 있는 무반의 체아직에 임용되었다.
녹사가 되는 자들은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사족(士族)의 자제들이어서 사회 신분적 지위가 일반 사류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녹사 출신들의 품관(品官) 진출이 극도로 폐쇄되어 벼슬길에서의 녹사직은 그 의의가 상실되어갔다. 그 결과 사족 자제들은 이를 기피하게 되고, 사회 신분적 지위 또한 양반·사류와 점차로 구별되어 중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