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의 대개는 매 조목을 별행으로 썼다. 단자의 명칭이 붙은 문서로는 단자 · 선원록세계단자(璿源錄世系單子) · 돈녕단자(敦寧單子) · 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 · 호구단자(戶口單子) · 천단자(薦單子) · 포폄단자(褒貶單子) · 진상단자(進上單子) · 하직단자(下直單子) · 사은단자(謝恩單子) · 육행단자(六行單子) · 문안단자(問安單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수단자(祗受單子) · 처녀단자(處女單子) · 서경단자(署經單子) ·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 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 · 문안물종단자(問安物種單子) · 조율시공의단자(照律時功議單子) · 제수단자(祭需單子) · 부의단자(賻儀單子)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일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 올리는 모사인원단자(某事人員單子, 參謁單子)와 사주(四柱)를 적어보내는 사주단자 등이 있다.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는 문서인데 대개 사대부가 친히 관사(官司)에 올리는 것으로서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 · 진정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식은 소지와 다르며, 그 내용은 대부분 산송(山訟)관계로 되어 있다. 단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邑居民幼學姓名單子
恐
鑑伏以云云(事實)之地千萬至祝
城主處分
年(干支)月日單子
(儒胥必知)
단자는 규장각을 비롯하여 여러 도서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선원록을 수찬하기 위하여 왕실 여러 파의 자손들이 보청(譜廳)에 보고하는 세계단자이다.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는 일은 종부시(宗簿寺)에서 관장하다가 1864년(고종 1) 종부시가 종친부(宗親府)에 병합되자 종친부에서 담당하였다. 선원록은 매 식년(式年)마다 여러 파의 자손들이 올리는 선원록세계단자를 수합, 종부시의 제조(提調)와 낭청(郎廳)이 춘추관과 더불어 수찬하였다. 선원록세계단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大王
第幾男名某大君(或某君)
第幾子名某君(以下倣此)
年號幾年某月 日某君 名署名
(典律通補)
내외손(內外孫)은 대수(代數)를 한정하지 않고 모두 썼다. 외방(外方)인 경우에는 연호에 지방관의 관인을 찍고 날짜 밑에 지방관의 직함과 성을 적고, 서명을 하고 그 밑에 간자(間字)하여 3인의 향소임원(鄕所任員)의 성명과 서명을 하고, 향소임원 오른편에 보증인 1인의 직함 · 성명 · 서명과 문장(門長)의 이름과 서명을 열서(列書)하도록 하여 허위를 막고자 하였다. 규장각 · 장서각도서 중에는 선원록세계단자에 의하여 수찬된 ≪선원록≫ · ≪선원세계≫ · ≪선원속보≫ · ≪선원가현록 璿源加現錄≫ 등의 선원보류 서적 수백 책이 보관되어 있다.
돈녕의 보첩을 수찬하기 위하여 올리는 단자이다. 돈녕보첩 역시 매 식년에 수찬하도록 되어 있다. 외방에서 단자를 올리는 경우에는 선원록세계단자와 같이 한다. 돈녕단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大王
第幾男名某君(女稱第幾女某公主或某翁主下嫁某尉姓名)
子名某君
年號幾年某月 日某職姓名署名
王后某氏
考名某職府院君
子名某職
年號幾年某月 日某職姓名(家長)署名
(典律通補)
공신들의 자손이 충훈부(忠勳府)에 올리는 세계단자이다. 공신가문에 대한 면역(免役) · 음서(蔭敍) 등의 은전(恩典)을 위한 자료가 된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朝某功臣某職某君姓名子名某職
子名某職
年號幾年某月 日門長忠義衛姓名署名
(典律通補)
외방에 있는 공신 자손이 올릴 때는 선원록세계단자의 경우와 같이 한다. 다만, 문장 왼편에 적장(嫡長)을 열서하며, 적장에게는 3인의 보증인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중 1인은 문관이어야 한다.
장적(帳籍 : 호적대장)을 개수하기 위하여 각 호(戶)에서 호구 상황을 적어 관부에 제출하는, 호구신고서의 성격을 띠는 문서이다. 장적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일찍부터 작성되어왔고, 대개 3년에 한 차례 개수하였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 · 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州) · 군(郡)에 보내고, 주 · 군에서는 구장적(舊帳籍) 또는 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1부는 단자를 올린 호주에게 다시 주어 보관하게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 데 자료로 이용하였다. 지금 고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호구단자는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들이다. 호구단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部某坊某契戶口單子(外則稱某面某里)
第 統
第 戶住具銜姓名年幾某干支生本某
父具銜名
祖具銜名
曾祖具銜名
外祖具銜姓名本
奉母(有祖母以上則亦書)某氏年幾某干支生籍某
妻某氏年幾某干支生籍某
四祖(列書)
率子女孫
率奴婢雇工某某年幾某干支生
(典律通補)
호구단자는 각 가문이나 개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량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호구단자가 한 가문의 것이 거듭 연결되어 수백년간 계속된 것일 경우,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조와 병조 또는 추천권자(推薦權者)가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문서이다. 국왕은 추천된 사람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의 이름에 점을 찍어[落點] 임명할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 천망(薦望)은 3인을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삼망(三望)이라고 하고, 비망(備望) · 주의(注擬)라고도 한다. 예컨대 수령천단자(守令薦單子)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守令可合三人
單銜姓名(所薦人列書)
年號幾年某月 日單銜臣姓名
(典律通補)
수령천단자의 피봉(皮封) 왼편에 ‘수령천거단자’라 쓰고 합금처(合襟處)에 ‘신서명근봉(臣署名謹封)’이라 쓴다. 외방에서는 감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사(京司)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조선시대 인사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향소(鄕所)와 서원(書院)의 임원에 대한 망단자(望單子)는 흔히 볼 수 있으나 관원에 대한 천단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원의 근무 성적을 매겨서 보고하는 문서이다. 경관(京官)은 그 관부의 당상관 · 제조 및 속조(屬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차례를 매겨서 계문(啓聞)한다(經國大典 卷1 吏典 褒貶條). 포폄단자도 실제의 문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찰사 · 병사 · 수사 등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왕실에 올릴 때 진상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올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규장각 고문서 중에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관리가 어떤 임무를 띠고 떠날 때나 사직 · 휴직 · 휴가를 위하여 올린 정사(呈辭)가 윤허되었을 때, 왕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왕정과 정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하가 승진 · 겸직 · 가자(加資) 등의 은전을 받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謝
恩
單銜臣姓名
사유가 있어 제때 사은단자를 올리지 못하였으면, 그 사유를 재첩(再帖 : 여기서는 4항 이하)에 쓰게 된다. 3일이 지났으면 ‘신병위백유여호사(身病爲白有如乎事)’, 지방에 있었으면 ‘재외(在外)’, 휴가를 받고 돌아왔으면 ‘모도모읍지수유하거(某道某邑地受由下去)’, 어사이면 ‘모어사이모도하거(某御史以某道下去)’ 등으로 그 사유를 쓰게 된다.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감사하는 뜻으로 국왕에게 올리는 6개 항의 간단한 문서이다.
국왕에게 문안을 드릴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재첩(再帖) 초항(初行)의 말단에 직함(職銜)과 성명만을 쓴다.
국왕으로부터 무엇을 하사(下賜)받았을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나라에 간택령이 내렸을 때 그 후보가 될 만한 사족(士族)의 처녀의 이름을 써서 올리는 단자이다. 그 서식은 확실하지 않으나, 그 가문의 내외사조(內外四祖) 또는 그 가문의 현관(顯官)의 유무, 가족 상황, 처녀의 나이 등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어서 관원의 등용에는 대간(臺諫)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것을 대간의 서경권(署經權)이라 한다. 고려시대는 대개의 경우에 모든 관원이 서경의 대상이었으나, 조선시대는 몇 차례의 변동을 거친 뒤 5품 이하에 한정하였다. 서경단자는 서경을 받을 관원이 자기자신과 부변(父邊) · 모변(母邊) · 처변(妻邊)의 사조(四祖) 성명과 관직을 적어 대간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단자의 장(통) 수는 서경에 참여하는 대간의 수효에 따랐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階前行職姓名本某
父邊
具銜 名(出繼人列書生父)
父具銜 名
祖具銜 名
曾祖具銜 名
外祖具銜姓名本某
母邊
某氏籍某
四祖(列書)
妻邊
某氏籍某
四祖(列書)
(典律通補)
서경단자는 그 시대의 정치 성격 및 인사제도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의정(議定)한 시호를 국왕으로부터 낙점을 받기 위해 이조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단자이다. 시호망단자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통정(通政) 이상의 문망(文望) · 현직(顯職) 또는 관각(館閣)이나 정승 · 판서를 지낸 사람이 시장(諡狀)을 지어서 예조에 올린다. ② 예조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봉상시(奉常寺)로 보낸다. ③ 봉상시에서는 이를 홍문관으로 이송하여 홍문관의 응교(應敎) 이하 3인이 3망을 의논한다. ④ 홍문관의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의 정(正) 이하 제원(諸員)과 다시 의정한다. ⑤ 의정부의 사인(舍人) · 검상(檢詳) 중 1인이 이에 서경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에 보고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조에서는 마침내 시호망단자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왕에 올려 수점(受點)하게 된다. 수점한 뒤에는 또한 대간의 서경을 받아야 한다. 대개 삼망을 하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망(單望)도 있다.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은, 경관의 경우에는 해사 당상관(該司堂上官)과 제조 및 속조의 당상관, 외관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차례를 매겨 계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수령의 경우에는 관찰사 단독으로 포폄하는 것이 아니라 병마절도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포폄동의단자는 바로 병사가 동의하여 올리는 단자로서 지방행정과 인사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하관이 상관에게 문안하면서 드리는 물선(物膳)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단자이다. 대개 음식물이다.
공신의 후예나 왕실의 친척과 인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법률을 적용할 때에 은전을 받기 위해 올리는 공신 · 의친(議親) 관계를 밝히는 단자이다. 공신은 대수에 한정이 없고, 왕족과 왕비족은 촌수에 한정이 있다. 이 단자를 올리면 죄를 한 등급 감할 수 있었다.
지손(支孫)이 종가에, 외손이 외가에 제수로 보내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올리는 단자이다. 제수의 내용은 종류에 따라 행을 바꾸어 적는다.
부의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보내는 단자이다. 부의도 내용에 따라 행을 바꾸어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