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주본(大方廣佛華嚴經周本)』은 실차난타(實叉難陀)가 695∼699년간에 번역한 『화엄경』이다. 측천무후가 건국한 대주(大周)시대 번역되었기에 주본(周本: 주(周)나라 本) 『화엄경』이라고 불리며, 전체 80권으로 이루어져서 『팔십화엄경』, 80권본 『화엄경』이라고도 불린다.
동아시아에 번역된 『화엄경』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동진(東晉)시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418∼420년에 번역하고 421년에 공표한 것으로 진본(晉本) 『화엄경』 또는 전체 60권으로 되어 있기에 『육십화엄경』, 60권본 『화엄경』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주본 『화엄경』이다. 진본과 주본의 경우 구성과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주본이 진본보다 더욱 증광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두 본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한 구조와 내용이며, 둘 다 '화엄대경(華嚴大經)'이라고 불린다. 참고로 당나라 반야(般若)가 정원(貞元) 연간, 795∼798년에 번역한 『화엄경』을 정원본(貞元本) 『화엄경』 또는 40권으로 이루어져서 『사십화엄경』, 40권본 『화엄경』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것은 주본과 진본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入法界品)」만 번역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주본 『화엄경』의 주요 판본은 아래와 같다.
(1) 국보 제203호(卷六)
1권 1축. 전라도 담양의 전순미(田洵美)가 생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으로, 수기(守其)의 소장을 거쳐 불복(佛腹)에 입장되었다가 다시 나온 것이다. 간기(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2세기 무렵의 판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을 수기가 주관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주본 『화엄경』과 대조해 보면, 자체(字體) · 항자수(行字數), 본문 앞의 역경별(譯經別) 및 권장차(卷張次) 표시 방법 등이 같다. 바로 이 판에서 찍은 책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재조대장경의 주본 『화엄경』을 새긴 듯하다. 국보 제202호로 지정된 1098년 간행의 진본 『화엄경』 권37과 비교해 보면, 자체가 가는 편이고 종이의 고박도(古樸度)가 좀 떨어진다. 그러나 이 판본은 간기가 없는 같은 종류의 삼본 『화엄경』을 고증하는 데 참고가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서울의 조병순이 소장하고 있다.
(2) 국보 제204호(卷三十六)
1권 1축. 13세기 전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쇄인 듯 글자에 나뭇결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 글자의 크기가 숙종 연간의 간본들과 국보 제203호로 지정된 간본보다 약간 큰 편이며, 권수에 변상도(變相圖)가 붙어 있다. 변상도는 해인사 소장 해인사 고려각판의 『화엄경』과 구도는 같으나, 판각은 훨씬 정교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엄변상도의 장폭(長幅) 판화로는 이것이 초기의 진귀한 자료가 된다. 서울의 조병순이 소장하고 있다.
(3) 보물 제687호(卷六十六) · 제688호(卷十七, 卷五十二) · 제690호(卷六)
이 판본들의 자체 · 판식(板式) · 도각(刀刻) · 묵색 · 인쇄 · 지질 · 권축(卷軸) 상태 등 여러 조건들을 국보 제202호로 지정된 1098년 간행의 진본 『화엄경』 권37과 비교해 보면, 정교함은 좀 떨어지나 다른 것들은 매우 비슷하다. 또, 같은 불복에서 동시에 나온 것이므로 고려 숙종 연간에 조인(雕印)된 것으로 여겨진다.
권66은 권서(卷緖) · 표죽(褾竹) 및 첫 장의 16항까지 떨어져 나갔으나 그 밖의 상태는 좋은 편이다. 권17은 권서 · 표죽 및 권수부터 제15장까지 떨어져 나가고 제16장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권52는 권서 · 표죽 및 권수부터 제2장의 8항까지 떨어져 나가고 제2장과 3장이 훼손되어 있다. 권6은 권서 · 표죽 · 권수부터 제7장까지 떨어져 나가고 제8장부터 11장까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판본은 매우 오래되어 고색이 창연하다. 서울의 조병순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