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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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때에, 독립제국의 위상에 맞는 예제를 제정 · 시행하기 위하여 편찬한 예서.
정의
대한제국기 때에, 독립제국의 위상에 맞는 예제를 제정 · 시행하기 위하여 편찬한 예서.
서지적 사항

10권 10책. 필사본. 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예제는 『국조오례의』를 비롯해 『오례서례』 · 『속오례의』 · 『속오례의서례』 · 『속오례의보』 · 『속오례의보서례』 등에서 규정했고, 문물과 제도와 연혁에 대해서는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 밝혀놓았다. 그러나 독립국가가 된 대한제국의 처지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예전을 저본으로 해 보충하거나 산삭(刪削)해 명칭이나 제도에서 바뀐 것이 많다.

권1은 황제즉위의(皇帝卽位儀) 등 즉위에 관계되는 의식 18편, 권2는 길례(吉禮)로 변사(辨祀) · 시일(時日) · 축판(祝版) 등 73편, 권3은 단묘도설(壇廟圖說) 24편, 각궁묘(各宮廟) 47편, 천신서물(薦新庶物) 1편, 대부사서인시향(大夫士庶人時享) 1편, 권4는 아부악현도설(雅部樂懸圖說) 10편, 속(俗)부악현도설 10편, 아부악기도설 · 속부악기도설 · 정대업지무의물(定大業之舞儀物) 각 1편, 제복도설(祭服圖說) 7편, 권5는 의장도설(儀仗圖說) 1편, 노부(鹵簿) 4편, 집사관(執事官) 1편, 관복도설(冠服圖說) 6편, 악기도설 · 준작도설(尊爵圖說) 각 1편, 속부악장(俗部樂章) 2편, 전정궁가도설(殿庭宮架圖說) 1편, 고취도설(鼓吹圖說) 3편, 무도(舞圖) 5편, 정지성절조하도(正至聖節朝賀圖) 등 그림 5편, 납후제문(納后制文) 등 혼서식 4편, 빈례서례(賓禮序例) 3편, 국서식(國書式) 9편, 군례(軍禮) 2편, 권6∼9는 길례로 의식 74편, 권9·10은 가례로 의식 49편, 빈례의식 2편, 군례의식(軍禮儀式) 2편, 흉례의식(凶禮儀式) 1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조오례의』와 다른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호칭의 변경: 『국조오례의』에서는 왕 · 왕비 · 왕대비 · 왕세자 등으로 쓰인 것을 이 책에서는 황제 · 황후 · 황태후 · 황태자 등으로 고쳐 썼다. 또한, 근정전(勤政殿)을 태극전으로, 전(箋)을 표(表)로, 교서(敎書)를 조서(詔書)로, 재계(齋戒)를 서계(誓戒)로, 오사(五祀)를 칠사(七祀)로 변경시켰다.

②제도의 신설: 평상시에 근정전이나 일반 궁전에서 거행하던 즉위식을 천제를 지내는 원구(圜丘)에 나가서 즉위하도록 신설했고, 국초에 있었던 제천의식은 천자의 국가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성종조에 폐지했던 원단(圓壇)을 원구로 고쳐서 매년 동짓날에 제사를 지내도록 천제의 제도를 신설했으며, 아부악현에서 원구에 대한 등가(登歌)와 궁가(宮架),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신설했고, 의장(儀仗)에서 홍문대기(紅門大旗)와 백택기(白澤旗) · 삼각기(三角旗) · 각단기(角端旗) · 용마기(龍馬旗) · 천하태병기 · 현학기(玄鶴旗) · 백학기(白鶴旗) ·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 벽봉기(碧鳳旗) · 군왕만세기(君王萬歲旗) · 후전대기(後殿大旗) · 교룡기(交龍旗) 등을 증설해 황제의 위의를 갖추었다. 또한, 면복(冕服)과 관복의 제도를 증설하고, 황자와 황녀의 혼서식을 새로 정했으며, 빈례에서 이제까지의 예로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방법을 폐지하고 사신의 등급과 접대원의 수와 향연에 관한 절차 등도 자주 국가에 알맞은 제도로 정하였다. 국서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형식을 제정하였다.

③폐지된 제도: 정월과 동짓달 및 중국 왕의 탄일에 궁중에서 중국 쪽을 향해서 행례하던 망궐행례(望闕行禮)와 천추절(千秋節)에 행하던 망궁행례, 조서와 칙서를 받던 영조(迎詔) · 영칙(迎勅)의 절차, 표문을 올릴 때 행하던 배표(拜表)의 절차,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행하던 영조정사(迎朝廷使)의 절차, 중국왕의 죽음을 거애(擧哀: 發喪)하던 위황제거애(爲皇帝擧哀)의 절차 등을 폐지하였다.

이 책에서 특별한 것은 다른 예서와는 달리 원구 · 종묘 · 사직 등과 각궁 · 각전에서 거행되는 의식에서 낭독되는 축문을 ‘축판(祝版)’이라는 제목으로 한 곳에 모아서 열기하고, 악장(樂章)도 아부(雅部)와 속부(俗部)로 나누어서 모아 정리한 것이다. 또한, 단(壇) · 묘(廟) · 궁 · 전 · 묘(墓) 등의 도를 그림으로 한권에 모아서 정리했고, 악기를 고취(鼓吹)하는 방법도 전정(殿庭) · 전후(殿後) · 전부(前部) 등으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무도(舞圖)에 대해서도 금척(金尺) · 회무(回舞) · 봉래(鳳來) · 치화평(致和平) · 취풍형(醉豊亨) 등으로 구분해 도설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조오례의』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의장을 화려하게 표시하는 등, 대제국의 참다운 면모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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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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