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한양과 개성 등의 시전은 동업조합으로서 도중을 운영했는데, 도중을 대표하는 자를 대행수(大行首)로 불렀다. 대행수는 도중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지닌 자로서, 모든 명령과 상벌을 결정하였고, 시전 내부의 기강확립, 재화의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졌다.
대행수는 시전 조합원 중에서 나이가 많고 사무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았으며, 임기는 대체로 2개월이었지만, 시전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인 경우도 있었다.
대행수의 선출은 호상(護喪)도행수와 담당 유사(有司)가 대행수에 적당한 10명을 천거하면, 이들 중에서 도원들의 권점(圈點)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선출되었다.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된 후보의 친척들은 투표에서 배제하였고, 자천(自薦)하거나 개인적인 정리(情理)에 따라 투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였다.
육의전(六矣廛)의 하나였던 입전(立廛)의 경우 1845년 이전에는 대행수직의 연임이 가능했지만, 1845년 이후에는 맡은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연임을 불허하고, 대행수직을 수행한 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대행수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수 밑에는 대행수와 임기를 같이 하는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이 있어서 도중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대행수와 상공원·하공원을 시전의 삼소임(三所任)으로 지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