뎨김[題音]은 독립된 문서는 아니며, 민원서(民願書)의 왼편 아래 여백에 써서 민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뎨김을 받은 민원서는 소송(승소) 자료 또는 권리·특전의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간직되었다.
토지·노비·가옥 등을 매매 또는 증여할 때 입안(立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뎨김은 ‘依例斜給向事’라고 간단히 쓰이나, 산송(山訟)을 비롯한 각종 소송관계의 소지의 뎨김은 여백만으로는 모자라 소지의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첨부하여 쓰기도 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지류는 거의 모두 뎨김을 받은 것이며, 뎨김이 없는 것은 작성은 해놓고 관에 올리지 않은 불발문서(不發文書)인 것이다. 현존하는 소지류와 여기에 쓰인 뎨김은 그 시대의 사회사·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