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권 16책. 활자본. 1766년(영조 42) 손자 학조(學祚)에 의해 편집되었고, 황해도관찰사 신회(申晦)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문과 발문이 없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4에 시 705수, 권5∼7에 소차(疏箚) 73편, 계(啓) 3편, 의(議) 1편, 권8에 응제록(應製錄) 31편, 권9∼12에 신도비명 31편, 비명 3편, 비 5편, 권13∼15에 묘갈명 65편, 권16∼18에 묘지명 54편, 권19·20에 묘표 44편, 행록 1편, 권21∼24에 시장(諡狀) 11편, 행장 5편, 권25·26에 서(序) 10편, 기(記) 2편, 전(傳) 2편, 제발(題跋) 9편, 제문 4편, 잡저 4편, 권27·28에 잡저 2편, 권29·30에 잡지(雜識), 권31에 서(書) 14편, 권32에 기년록(紀年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동도악부(東都樂府)」를 비롯해 서정(敍情)과 영물(咏物)에 관한 시, 만사 등이 대부분이다. 소차 가운데 「주급소(周急疏)」는 당시의 시정책을 논한 것이며, 「피척자핵소(被斥自劾疏)」와 같이 자신을 탄핵한 것과 사직소(辭職疏) 등이 대부분이다.
「응제록」은 왕명에 의해 제술(製述)한 치제문·반교문(頒敎文)·책문·교서(敎書)와 각 능묘의 비지(碑誌) 등을 모은 것이다.
잡저에는 저자가 전시(殿試)를 치른 「과책(科策)」·「기로소제명록범례(耆老所題名錄凡例)」 및 자신의 저술목록, 자신의 묘지명, 「운양만록(雲陽漫錄)」·「도협총설(陶峽叢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운양만록」은 저자의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가법(家法)을 58칙(則)으로 나누어 후손에게 수계(垂戒)한 것이며, 「도협총설」은 경전(經傳)에 관한 문제점을 들어 논한 것이다.
잡지는 저자가 1720년(숙종 46)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와 1732년(영조 8)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적은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이다.
서간은 사사로운 문안 편지보다는 공무에 관한 것이 주로 많다. 이밖에도 「기년록」은 저자 자신이 일생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편년체로 기록한 개인의 역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