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堂上官)이 군사와 동반·서반의 종3품 이하관 또는 한량(閑良)을,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중앙의 예에 의하되, 그 도의 수령(守令)·우후(虞候)·만호(萬戶) 및 그들의 자제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과녁[貫革]·기창(騎槍)·격구(擊毬)·유엽전(柳葉箭)·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 등 11과목이었다.
이 가운데 강서의 강독시험을 자원하는 자는 『논어』·『맹자』 가운데 하나, 오경 가운데 하나, 『통감(通鑑)』·『장감(將鑑)』·『박의(博議)』·『병요(兵要)』·『손자(孫子)』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였으나 뒤에 폐지하였다.
이 제도는 무재(武才)의 발굴과 동시에 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1395년(태조 4)부터 실시하였으며, 1428년(세종 10) 병조·도진무(都鎭撫)·훈련원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선발인원은 33인이며, 우등자에 대한 특전으로 재직자는 가계(加階) 또는 승직하고, 미입사자(未入仕者)의 경우 1등한 자는 서용(敍用)하고 2·3등은 급대(給代)하거나 갑사(甲士)로 편입시켰다.
균역법 실시 이후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자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수석한 자에게는 급제(及第), 2등은 곧바로 회시(會試)에 응시, 다음 5인은 그 해의 징포(徵布) 면제, 그 나머지는 징포의 반을 감하여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