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문기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도장(導掌)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하는 문서. 관문서.
정의
조선시대 도장(導掌)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하는 문서. 관문서.
개설

도장문기(導掌文記)는 조선 후기에 궁전(宮田)의 토지를 관리하고 조세를 상납하는 일을 맡은 궁방의 도장이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 작성되는 문서로, 사실상 도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했다.

내용

조선 후기에 도장은 사궁장토(司宮庄土)를 관리하고, 장토내의 전호(佃戶)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하는 일을 맡았던 궁방(宮房)의 직원이다. 사궁장토로서 궁방(宮房)이 직접 관리하는 곳에는 궁차(宮差)를 파견하였으나, 수세(收稅) 및 운영권을 청부인(請負人)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도장을 임명, 파견하였다.

도장은 궁방으로부터 때로 규정 이외의 상납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궁방을 배경으로 전호에 강권을 행사하여 역가(役價) 외의 남징(濫徵)을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도장으로서의 권리는 높은 값으로 매매되었고, 재산의 하나로서 양도 및 상속되기도 하였다.

도장문기의 내용에는 ① 문기의 작성 연월일, ② 도장권 매수자 성명, ③ 매도사유, ④ 장토의 소속과 소재지, 규모 및 전도장권 소유자, ⑤ 도장권 매도가격, ⑥ 매도시 함께 인도할 문서 통수, ⑦ 매도인[財主], 증인, 필집(筆執)의 성명과 수결 등이 기재된다.

의의와 평가

도장문기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사, 특히 궁방장토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각 도서관에는 궁방장토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그 안에 도장문기도 상당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사궁장토의 관리」(김용섭, 『사학연구』18, 1964)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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