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문기(導掌文記)는 조선 후기에 궁전(宮田)의 토지를 관리하고 조세를 상납하는 일을 맡은 궁방의 도장이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 작성되는 문서로, 사실상 도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했다.
조선 후기에 도장은 사궁장토(司宮庄土)를 관리하고, 장토내의 전호(佃戶)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하는 일을 맡았던 궁방(宮房)의 직원이다. 사궁장토로서 궁방(宮房)이 직접 관리하는 곳에는 궁차(宮差)를 파견하였으나, 수세(收稅) 및 운영권을 청부인(請負人)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도장을 임명, 파견하였다.
도장은 궁방으로부터 때로 규정 이외의 상납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궁방을 배경으로 전호에 강권을 행사하여 역가(役價) 외의 남징(濫徵)을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도장으로서의 권리는 높은 값으로 매매되었고, 재산의 하나로서 양도 및 상속되기도 하였다.
도장문기의 내용에는 ① 문기의 작성 연월일, ② 도장권 매수자 성명, ③ 매도사유, ④ 장토의 소속과 소재지, 규모 및 전도장권 소유자, ⑤ 도장권 매도가격, ⑥ 매도시 함께 인도할 문서 통수, ⑦ 매도인[財主], 증인, 필집(筆執)의 성명과 수결 등이 기재된다.
도장문기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사, 특히 궁방장토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각 도서관에는 궁방장토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그 안에 도장문기도 상당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