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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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마을이 공동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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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마을이 공동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논.
내용

마을공동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동네논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조직만이 재산의 소유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마을은 법인격을 갖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마을이 공동체적 성격을 잔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촌락공동체란 마을이 생산수단, 특히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관리하는 생산과 생활의 공동조직을 말한다.

마을이 동답을 소유하는 방식을 보면 첫째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적 성격이 잔존하는 경우, 둘째 촌락공동체가 해체된 뒤 마을성원들이 공동개간으로 다시 동답을 가지는 경우.

셋째 마을성원 중 무거운 죄를 짓고 도망갔을 때 마을이 농토를 환수하여 내려온 경우, 넷째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노부부가 사망한 뒤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 주기를 바라고 농토를 마을에 제공한 경우, 다섯째 마을이 동고사(同告祀) 등 마을의 공동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경비조달의 방법으로 동답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동답은 마을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인 동계(洞契)가 있는 경우는 동계가 관리하고, 동계가 없으면 마을의 총책임자인 이장과 동장이 관리한다. 동계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동회에서 선출한 유사(有司)가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

유사는 마을의 유지나 이·동장과 상의하여 동답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물이나 돈은 마을의 공유재산으로 비축된다. 동답의 임대는 마을 안의 영세한 주민에게 행하여지는데, 일반민간의 임대료보다는 싸서 영세민구제의 기능도 한다.

동답의 처분은 대동회에서 결정하거나 미리 마을의 유지와 상의해서 대동회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므로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동답에서 나오는 이익을 평등하게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은 그러한 이익을 나누어 가질 자격을 상실한다. 동답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른 공유재산의 이익과 더불어 마을의 공동행사나 개발활동의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동제나 별신굿, 농로·수리시설, 혼상구(婚喪具)·그릇·차일 등의 구입, 공동우물의 수리, 대동회운영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지출된다. 동답은 민족항일기의 토지개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8·15광복 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농로와 수리시설·상수도·전기시설·마을회관 등의 건립을 위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답을 비롯한 마을의 공유재산은 마을공동의 경제적인 기반으로서 마을사회의 공동행사와 개발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마을이 대외적 배타성과 대내적 평등성, 공동체적 규제의 절대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동계(洞契)

참고문헌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한국어업경제사연구』(박광순, 유풍출판사, 1981)
『어촌자치공동체의 잔존형태』(최재률, 한일어촌공동연구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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