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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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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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 지하자원 · 전기 · 연료(신탄 제외) 및 열관리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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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동력 · 지하자원 · 전기 · 연료(신탄 제외) 및 열관리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91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관서로서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각 1인을 두었다.

그 밑에 기획관리실·자원정책실의 2실과 총무과, 자원개발국·전력국·광무국 등의 3개 국,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비상계획관을 두었고, 소속기관으로 광업등록사무소 5개와 광산보안출장소가 있었다.

관할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한국가스공사 등 5개 정부투자기관과 출연보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및 전기안전공사 등 17개 산하단체가 있었다.

그 주요 기능으로서 석유 부문의 기본정책 및 유가관리, 석유수급 및 비축, 국내외 유전개발을 담당하는 자원정책실, 에너지자원 수급의 종합조정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연구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자원개발국, 전력 부문의 기본정책수립과 전기요금관리, 전력수급, 전원개발, 전기안전 및 전기공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전력국, 그리고 광업 부문의 기본정책수립과 가격관리, 석탄과 광물의 수급 및 석탄광과 일반광의 개발을 맡고 있는 광무국 등이 있었다.

1977년 12월에 <동력자원부직제>가 마련되면서 상공부 동력개발국 및 광무국, 과학기술처 자원조사관, 공업진흥청 열관리과, 국립시험연구원 광업기술부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기획관리실·기획국·자원개발국·전기국·석유국·석탄국의 1개 실 5개 국으로 구성된 본부와 공업진흥청 소속이었던 광업등록사무소를 산하에 두었다.

1978년 4월에는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으로 황지·점촌·대천·화순의 4개 광산보안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0년 4월에는 세계적인 자원위기에 대처하여 원유의 안정확보 및 수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석유국을 자원정책실로 확대개편함과 동시에 자원정책실장 밑에 석유조정관을 둠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서광산보안출장소의 신설과 더불어 기존 4개의 광산보안출장소의 명칭을 황지는 영동(嶺東), 점촌은 중부, 대천은 서부, 화순은 남부로 각각 변경하였다.

1981년 4월에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계 에너지사정을 고려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정확보와 이용합리화를 도모하고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추진을 강화하고자 기획국에 대체에너지과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직체계상의 각종 불합리점을 개선, 정비하며, 국정지표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 정비작업에 따라 기구를 대폭 축소하였다.

광산보안관리관 및 정책조정관을 폐지하여 광무국 내 광산보안과로 격하하고, 기획국을 자원개발국으로 통합 개편하여 자원개발국 내에 기획과를 두는 한편, 전기국을 전력국으로, 석탄국을 광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2년 8월 자원개발국의 5개 과를 분리하여 에너지정책실로 개편하고 석탄가스국을 신설하였다.

1993년 3월 6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신설되었고, 1994년 12월 23일에는 다시 세계화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기능을 축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산업부로 개편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에는 통상업무을 외무부로 이관하고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 및 FTA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동력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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