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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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81년(고종 18) 11월에 이전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
이칭
이칭
교린사, 사대사
목차
정의
1881년(고종 18) 11월에 이전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
내용

사대사와 교린사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었을 때 그 소속 관청으로 설립되었다. 사대사에서는 사대문서의 관장과 중국사신의 접대, 군무·변정사신(邊政使臣)의 차송(差送)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교린사에서는 교린문서를 관장하고 오고가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가 12사(司)에서 7사로 개편될 때 사대사와 교린사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신설된 동문사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와 부경리사(副經理事)를 두었다. 1884년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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