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사와 교린사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었을 때 그 소속 관청으로 설립되었다. 사대사에서는 사대문서의 관장과 중국사신의 접대, 군무·변정사신(邊政使臣)의 차송(差送)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교린사에서는 교린문서를 관장하고 오고가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가 12사(司)에서 7사로 개편될 때 사대사와 교린사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신설된 동문사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와 부경리사(副經理事)를 두었다. 1884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