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

목차
법제·행정
개념
토지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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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토지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내용

건축 중인 건물은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물건이며, 철거중인 건물은 반대과정에 있는 물건인데,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에 속한다. 사과·뽕잎·벼 등의 분리되지 않은 과실은 본래 나무 또는 토지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성숙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미분리 과실에 대하여, 그것을 토지나 원본과는 따로 독립해서 법률상 처분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해 관습상 행해지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거래의 객체로서의 동산이 된다.

한편, 선박·자동차·항공기, 특정한 중기 등은 성질상 모두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권리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등에 있어서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진다.

금전은 그 존재형태는 동산이지만, 그 물건 자체보다는 그것이 나타내는 가치에 중점을 두게되는 특수한 동산이다. 따라서, 금전은 물건으로서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 추상적 가치 자체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일정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반환청구권만이 인정된다.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므로, 금전의 점유를 획득한 자는 언제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선의취득(善意取得)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은 로마시대부터 모든 법제가 인정하였는데, 그 구별의 이유는, 첫째 사회경제상의 가치가 다르다. 부동산은 동산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 둘째, 물건의 공시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引渡: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는 것)라고 하는 물권변동 공시방법상 차이가 있다.

셋째, 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유무에 있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설정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지상권·지역권(地役權)과 같은 용익물권(用益物權)은 토지에만 설정되고,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되며, 동산에는 유치권·질권 등이 설정된다.

다섯째, 부동산과 동산은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형태가 다르다. 여섯째, 부동산과 동산은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과 부합(附合) 등에 있어서의 법률효과의 차이가 있다. 일곱째,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와 방법이 부동산·동산에 따라 다르다.

참고문헌

『민법총칙론』(김용한, 박영사, 1993)
『민법개설』(곽윤직, 박영사, 1995)
『물권법론』(김용한, 박영사, 1985)
『민법개론』(김주수, 삼영사, 1996)
집필자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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