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재장과 서재장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하는 일은 분명하지 않으나, 장(場)이란 국가에서 경영하는 산업장(産業場)의 관부를 의미하며, 또 그 명칭으로 보아 목재와 관계가 있는 듯하므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의 저장과 조달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문종 때에 동재장과 서재장에 각각 병과권무(丙科權務)의 판관(判官) 2인과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2인을 두었다. 1391년(공양왕 3)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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