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상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의주(義州)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
이칭
이칭
만고(灣賈), 유만(柳灣)
내용 요약

만상은 조선 후기 의주(義州)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이다. 17세기 대청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그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만상은 연경으로 가는 조선 사행단 또는 역관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합법적인 개시(開市) 무역뿐만 아니라 제도의 빈틈에 편승한 방법으로 후시(後市) 무역을 주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정의
조선 후기, 의주(義州)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
주요 활동

의주 상인은 만상(灣商), 만고(灣賈), 또는 유만(柳灣)이라고도

의주주14는 국경 도시로서 조선 주1이 본국을 떠나는 곳이며,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이곳에는 ‘해동제일관(海東第一關)’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렇듯 의주는 정치 · 외교상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양국 간의 무역 중심지로서도 중요시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의주 상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무역 상인으로서 성장하였다. 특히 17세기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 만상은 청으로 가는 사행단과 연결되며 대청 무역의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만상은 사행 때마다 은과 인삼을 가지고 몰래 사신 일행에 끼어가서 주2의 청나라 상인과 교역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책문 주3이다. 여기에는 만상 이외에도 개성 · 평양 · 안주의 상인들도 관계했으나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상들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만상은 사행원, 특히 역관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을 단속, 규제해야 할 감독관들과도 결탁하여 활동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의주 상인들은 또 사행이 책문에 출입할 때 그 짐을 운반하기 위해 파견되는 주4와 연복제(延卜制) 등에 편승해 무역을 하였다. 여마는 원래 의주에서 책문까지 가는 사이에 짐을 운반하는 말이 혹 부상해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해서 예비로 공마(空馬) 10여 마리를 더 보내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것을 만상 등의 상인들이 상품 운반에 이용했으며, 그 수가 한 번의 사행에 1,000여 필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한편, 연복은 청나라에 갔던 사신 일행이 가져오는 짐을 운반하기 위해 의주에서 책문에 말을 보내던 것이다. 만상은 이 말들을 통해서도 상품을 책문으로 운반하거나 책문에서 상품을 운반해 와서 매매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밀무역 활동은 의주의 관리들이 세금 징수의 이익을 노려 금하지 않았으므로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결국 밀무역에 관여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는 사행원과 주5이고 간접적으로는 감독 기관의 관료들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밀무역 행위가 성행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사행원의 개인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 둘째, 사행원은 일정한 무역 자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그들은 허용된 무역 자금을 스스로 채울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사행의 실무 담당자인 역관의 경제적 대우가 빈약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행원들은 만상들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이익을 취해야 했다.

또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사무역 금지로 국내 상류층의 외국 물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만상이 후시 무역을 통해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즉 연경 사행 자체 내의 누적된 모순, 사행 제도상의 결함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 경제적 사정이 맞물리면서 후시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만상이 국가적 통제에 반발해 사행 제도의 모순을 파고들면서 무역을 활발히 전개했던 것이다.

만상은 중계 주6의 형태로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을 연결하였다. 만상은 대청 무역에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인이었던 개성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다. 만상이 중국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 오면 개성상인은 국내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반대로 국내 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개성상인이 국내 생산지에서의 상품 매점을 담당하고 의주 상인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담당한 듯하다.

변천

조선 전기에는 사무역(私貿易)이 일체 금지되었다. 다만 사행 때의 주7주8를 통해 국가 간의 필요 물품이 교환되는 공무역(公貿易)만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임진왜란 중이었던 1593년(선조 26)에는 군량미 조달책의 하나로 명나라의 주9과 조선의 은 · 동 · 무쇠 등을 무역하도록 하며 압록강에 무역 시장을 열었다. 이것을 중강개시(中江開市)라고 한다. 이를 통해 명나라 상인과 조선 상인들의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중강개시는 밀무역 활동과 국가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혁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광해군 때 후금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왕조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된 이후 중강개시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청나라가 압록강 북쪽 야인들의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 중강개시를 다시 열라고 요구함에 따라, 1646년(인조 24) 중강에서 연 2회 개시를 열기로 하였다. 이후 의주에서의 대청 무역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청나라 연경으로 가는 사행단의 왕래와 연관되어 사무역의 길이 열렸고 조선 · 청 양국의 상인들이 무역에 참여하였다. 청나라 연경의 상인은 주10 또는 연고(燕賈)로 불렸고, 조선 의주의 상인은 만상으로 불렸다. 대청 무역의 활기는 당시 국내 상업계의 현저한 발달과 금속 화폐의 전국적 유통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개시 무역(開市貿易)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여러 통제를 가하였다.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과 물품을 제한하였고, 중국 북경 상인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을 넘어 무역 이익을 보려는 상인들은 늘어나고 있었고, 이들은 후시 무역(後市貿易)을 발생시켰다. 개시 무역에서 작용하던 관료의 개입과 통제가 배제되면서 후시 무역은 확대되어 나갔다. 또 교역의 횟수와 양의 증가에 따른 후시 무역의 발달은 국내 시장이 외국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여기에 종사하는 의주 상인 등 민간 상인의 자율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의주 상인을 비롯한 민간 상인의 대청 무역에는 조선 상인의 청국 상인에 대한 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부채 문제로 의주 상인의 대청 무역을 금지시켰는데, 그 결과 의주성내 3,000여 호의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의주 사람 거의가 당시 대청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지와 탄압 정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만상들의 강한 경제적 욕망과 감독관의 부패로 대청 무역은 봉쇄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754년(영조 30)에 절충책으로 연복 무역, 곧 책문 무역을 재개시켰다.

그것은 민간 상인 중 만상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에 만상 주11라고 하였다. 만상 후시를 허용한 정부에서는 대신 그 수량 등을 제한하였다. 즉 만상이 수입해 오는 연복 잡물의 수요를 절사 1만 냥, 별행 5,000냥, 자행(咨行) 1,000냥으로 규정하였다. 또, 대상 교역품으로는 은 · 인삼을 금지하고 피물(皮物) · 종이 · 주(紬) · 저포(苧布) · 면(綿) 등의 물건을 규정, 급여하도록 했던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만상의 사무역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반면에 적당한 제한을 가해 이를 묵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조 말에는 사행정사(使行正使)가 의주에 도착한 뒤 의주부윤과 상의해서 연행상금절목(燕行商禁節目)을 합의, 작성하고 이를 기준해 만상의 무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정한 정액 무역권을 주12라고도 불렀다.

만상의 사무역을 정부 감독 하에 인정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의주 상인을 통한 출입 물품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는 만상의 대중국 무역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던 것이었다.

의주 상인에 대해 최초로 과세(課稅)한 것은 1707년(숙종 33)의 일이다. 그 뒤 의주에는 수검소(搜檢所)라는 일종의 세관이 생겼고, 그 세율은 10분의 1이었다.

1754년에 만포의 정액 무역을 규제한 것은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 수세해 밀무역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는 종래 책문무역에서는 수출액만 검사하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하에 공인된 만상 후시도 1786년(정조 10)경에 이르러 4만에서 5만 냥에 해당하는 물품이 거래되고 은화가 유출되는 등 다시 대청 민간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만상 후시는 역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1787년(정조 11) 일시 혁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시 재개 여론이 높아져 1795년(정조 19)에 다시 주13 그 뒤 계속 만상 후시가 열리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의주 상인, 곧 만상들의 대청 무역은 개항 전 한국 상업 자본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상업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만상들은 개항 후 외래 자본주의의 침투에 따라 그에 대응해 나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그들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점차 해체되어 갔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통문관지(通文館志)』
『흠정대청회전(欽定大淸會典)』
『열하일기(熱河日記)』
『연행일록(燕行日錄)』
『연암집(燕巖集)』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국학자료원, 2000)
이철성,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두산동아, 2005)

논문

강만길, 「조선후기상업자본의 발달」(『학술연구총서』 1,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김성칠, 「연행소고」(『역사학보』 12, 역사학회, 1960)
이원순, 「부연사행의 경제적일고」(『역사교육』 7, 역사교육연구회, 1963)
유승주, 「조선후기대청무역의 전개과정」(『백산학보』 8, 백산학회, 1970)
주석
주1

‘사신 행차’를 줄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2

말뚝으로 만든 우리나 울타리의 문.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중국 청나라와 행하던 밀무역 시장. 수출품은 금ㆍ인삼ㆍ종이ㆍ모피류 따위였고, 수입품은 비단ㆍ당목(唐木)ㆍ약재(藥材)ㆍ보석ㆍ문방구 따위였다.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사신(使臣)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베이징까지 갈 때에 짐을 싣고 가는 말에 여벌로 딸려 보내던 빈 말. 우리말샘

주5

장사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6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를 그대로 제삼국으로 수출하는 형식의 무역. 우리말샘

주7

공물을 갖다 바침. 우리말샘

주8

임금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 우리말샘

주9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 우리말샘

주10

예전에, 중국 연경(燕京)을 왕래하던 무역상. 우리말샘

주11

조선 영조 30년(1754)에 민간 상인 가운데 만상(灣商)에게만 허용하였던, 중국 청나라와의 사무역 시장. 우리말샘

주12

조선 영조 때에, 만상 후시를 허용하면서 정한 사무역의 한계액. 중국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노자와 무역 자금으로 허용했던 팔포(八包)와 구분하여 이르던 말이다. 우리말샘

주13

없어졌던 것이 도로 설치되다. 우리말샘

주14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는 읍. 옥수수ㆍ쌀의 생산이 풍부하고, 명산물로는 뱅어가 손꼽힌다. 군청 소재지이다. 우리말샘

주15

조선 시대에, 정규 사신 이외에 임시로 특별 임무를 띠고 가던 사신의 행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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