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상인 ()

조선시대사
개념
고려 · 조선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과 국제 무역을 담당한 상인.
이칭
이칭
송상(松商)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개성상인은 고려·조선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과 국제 무역을 담당한 상인이다. 개성상인들은 개성부 내의 시전(市廛), 전국적 행상(行商) 활동, 해양을 무대로 한 선상(船商) 활동,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 등을 토대로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송도사개치부법으로 불리는 복식 부기법, 사환(使喚) 교육과 차인(差人)의 지방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 신용을 기초로 하는 금융 제도인 시변제(時邊制) 등 합리적이고 장기 지속 가능한 상업 관습을 창출하였다.

정의
고려 · 조선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과 국제 무역을 담당한 상인.
변천

개성상인들이 상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에 개경이 국제 무역 도시로서 번성했던 전통을 계승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고려시대 개경은 국제 무역항인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를 거점으로 외국 사신의 빈번한 왕래에 의한 공무역과 외국 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번창하여 상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때부터 개경의 상인들은 송도 상인[松商]이라고 불렸다.

조선은 새 왕조를 개창하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면서 개성 주민들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개성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장사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의 상업 기반은 서울처럼 튼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 개성상인들은 자신들만의 상업 관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소규모로 행상(行商) 활동을 하던 개성상인이 전국적인 대상인으로 각인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청이나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개성상인들은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내상(萊商)과 함께 국제 무역을 주도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개성상인의 국제 무역 참여는 중강개시(中江開市)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강개시는 임진왜란 때 창설된 이후 중단되었다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1646년(인조 24)부터 재개되었다. 2월 15일과 8월 15일 1년에 두 차례 열린 중강개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교역 경험을 쌓은 개성상인들은 이후 의주상인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원래 개성상인과 같은 사상(私商)들의 무역 행위는 불법으로 지목되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1681년(숙종 7)부터 정부에서는 사행 비용과 군수품 조달을 목적으로 부상들을 무판별장(貿販別將)에 임명함으로써 사상들의 대외 무역 참여의 길을 열었다.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전반까지는 일본과 중국의 직교역이 단절되었는데, 이때 개성상인은 인삼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전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인삼 유통 허가권을 보유한 개성부에서 이 권한을 개성상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인삼 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삼 무역 외에 밀무역에도 적극적이었다. 1821년(순조 21) 기록에는 정부의 공식 홍삼 무역량은 1년에 200근이었지만, 밀조(密造)되어 중국에 수출되는 홍삼은 수천 근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식 무역에 비해 밀무역 규모가 10배 이상이었던 것이다. 인삼 잠매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주에서 밀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통제를 피하여 서해안에서 밀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주요 활동

(1) 개성 시전

개성상인 중에는 조선시대 한양의 시전(市廛)과 마찬가지로 개성부에 세금을 내고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은 시전 상인도 있었다. 1910년대까지 개성에는 선전(縇廛), 백목전(白木廛), 청포전(靑布廛), 어과전(魚果廛), 문외백목전(門外白木廛), 의전(衣廛), 지전(紙廛), 유기전(鍮器廛), 장전(欌廛), 사기전(砂器廛) 등 16개가 있었다. 개성의 시전 상인들은 한양의 시전과 마찬가지로 동업 조합을 결성하여 신입 조합원의 가입 여부 결정, 도원(都員) 상호 간의 상호 부조 등의 일을 처리하였다. 한양 시전의 동업 조합은 도중(都中)이라고 했지만, 개성의 조합은 전계(廛契)라고 지칭하였다.

(2) 전국적 행상 활동

개성상인의 본령은 시전 상업보다는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전개한 상업 활동과 국제 무역이었다. 개성상인들은 대부분 소나 말을 소유하고 여러 명이 행상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조직이 더욱 세분화되어, 차인(差人) · 서사(書士) · 수사환(首使喚) · 사환(使喚) 등으로 구성되는 상업 사용인(商業使用人) 체제가 정립되었다.

사환은 소년 점원으로서, 좋은 집안의 자제를 상업 견습생으로 위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0대 초반까지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사환이 된 후에는 장부를 기입하는 방법,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등 장사의 기초를 배웠다. 20세 전후가 되면 차인(差人)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여 독립적으로 장사를 시작한다. 이때 이 젊은 차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을 주인(主人)이라 하였고, 주인과 차인은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1930년대 기록에 의하면 차인의 규모는 대상인의 경우 30명 이상, 소상인의 경우는 2∼3명 규모였다.

이와 같은 상업 조직을 기초로 개성상인들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송방(松房)을 설치하여 차인을 상주시키고 그 지역의 상품 유통을 담당하게 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자본력은 물론 조직력에서도 국내의 여타 상인에 비해 훨씬 월등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점적 상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에는 개성상인들은 백면지(白綿紙)를 생산하는 삼남 지역의 제지 업자들에게 선금을 주고 이를 독점하였으며, 1810년(순조 10) 갓을 만드는 원료인 양태(凉台) 산지면서 제주의 길목인 강진과 해남에 차인을 파견하여 양태를 매점함으로써 서울 양태전(凉台廛)의 상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한 1817년(순조 17)에는 면화의 흉년을 계기로 황해 · 충청 지역의 면화를 독점하여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3) 해양 선상(船商) 활동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육지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사상(私商) 세력 중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소유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선상(船商)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753년(영조 29) 개성의 사공 김중재는 개성의 부상인 물주 김진철(金振哲)의 돈 2,200냥을 가지고, 예성강을 출발하여 충청도 은진 강경포, 경상도 영일 포항, 강원도 삼척에서 미곡 540석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다. 배의 선장인 사공 김중재는 개성상인의 차인으로 활약한 것이다.

(4) 신용을 기초로 한 금융 거래 기법

한편 개성상인들은 신용에 기초한 금융 거래 기법을 발달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상업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개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금속 화폐가 유통된 지역이었다. 1678년(숙종 4) 상평통보가 주조 · 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개성에서는 동기(銅器)나 동철(銅鐵) 덩어리가 화폐로 유통되었다. 개성은 농업보다 상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성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도 활성화되었다. 식량이나 의류, 심지어 반찬 가게에서도 1년 동안 거래된 액수를 연말에 한번, 혹은 7월과 12월의 2회에 나누어 대금을 치르는 것이 보편적인 거래 관행이었다.

신용을 토대로 한 거래 관행이 정착된 개성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용 화폐도 유통되었다. 동전 운송의 비효율성과 원거리 운송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성상인이 고안해 낸 것이 신용 화폐의 일종인 어음(於音)이었다. 환은 원거리에 동전을 보내거나 자신이 동전을 직접 가지고 가기 어려울 때, 그것을 대신한 신용 전표로서,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었다. 개성상인이 처음 쓰기 시작한 환 거래는 19세기에 오게 되면 개성 지역에서 통용되는 송환(松換)을 비롯하여, 인천환(仁川換) · 전주환(全州換) · 선천환(宣川換) · 철산환(鐵山換) · 해주환(海州換) 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환과 어음은 18세기 후반 경 서울과 평양, 개성 등 대도시에서 보편화되었고, 환 거래의 일 회 규모는 18세기 후반 400냥에서 1,500냥 규모였으나 19세기 이후는 수만 냥까지 거래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 관행은 금융의 대부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것이 개성 지역에서만 존재했던 독특한 금융 관행인 시변제(市邊制)였다. 개성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17세기 무렵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변제는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가 중개인을 매개로 물적 담보 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대차 관계를 맺는 제도였다. 시변제하의 이자율은 환(換) 중개업자를 통해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 정해졌는데, 개성 상업계의 자금 순환과 인삼 등의 주요 물산의 생산과 집하, 시변 자금의 결제일 등의 사정에 따라 월 0.75%∼1.50%로 다양했다.

시변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환 중개인이었다. 환전거간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당화거간(唐貨居間)과 합하여 박물계(博物契)를 조직하였다. 박물계는 중매인 및 중개업자의 동업 조합으로서, 1925년 당시 당화거간 86명, 환전거간 51인으로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시변제에 기초하여 융통되는 금액은 1929년경 연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5) 송도사개치부법

개성상인들의 상업 활동에서 특기해야 하는 점은 급차질(給次秩), 봉차질(捧次秩), 이익질(利益秩), 소비질(所費秩) 등 네 개 질로 나누어 계산하는 고유한 복식 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을 고안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복식 부기법은 조선 초기부터 발생하여 개성의 시전은 물론 송방 · 객주 · 여각 등과 고리대업자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6) 인삼 재배업과 홍삼 제조업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 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 부문에 투자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 광업에 투자하여 광산물주가 되기도 하였고, 삼을 캐는 사람들에게 미리 삼가(蔘價)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인삼을 받는 등, 생산 부문에 대한 선대제적 경영도 시도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생산 부문에의 투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인삼 재배업과 홍삼 제조업이었다.

인삼 재배는 동일 면적의 곡물 생산에 비해 그 수익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900년의 자료에 의하면 삼포 경영의 수익률은 15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인삼 재배가 큰 이익을 남기는 분야였기 때문에, 지방 행상을 통해 돈을 번 개성상인들은 귀향하여 인삼 재배에 뛰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17세기 후반에는 ‘개성 주민들이 행상을 업으로 한다[民業行商]’고 표현했지만, 1821년(순조 21)에는 ‘개성 주민 대부분이 인삼 재배로 업을 삼는다[多以種蔘爲業]’라고 표현하고 있다.

개성상인들이 상업에서 인삼 재배로 주된 업종을 바꾸었다는 것은 개성상인들이 상업 자본을 인삼 재배에 투자함으로써 농업 자본가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인삼을 재배하면 수확까지 길게는 6∼7년, 짧으면 4∼5년이 걸렸다. 따라서 인삼은 장기간 동안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다. 개성상인에게는 신용으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변제와 같은 금융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삼포 경영이 가능했다.

삼포를 경영했던 개성상인들은 백삼을 홍삼으로 증조하여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초기 서울의 경강에 위치했던 홍삼 제조장인 증포소(烝包所)는 1810년부터 인삼 산지인 개성으로 옮겨 왔다. 이를 계기로 소규모에 머물렀던 개성에서의 홍삼 생산은 19세기 중반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였다. 인삼 재배의 성행과 인삼의 국제 상품으로서의 성가가 높아지자, 1797년(정조 21) 조정에서는 중국 사신의 경비로 책정된 팔포(八包) 정액을 은 2,000냥에서 인삼 120근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포삼(包蔘) 정액(定額)은 1811년(순조 11) 200근, 1823년(순조 23) 800근, 1834년(순조 34) 8천 근, 1847년(헌종 13)에는 2만 근, 1851년(철종 2) 4만 근으로 급속히 증액되었다. 1853년(철종 4)에는 2만 5천 근으로 감액되긴 했지만, 120근에서 4만 근으로 무려 230배가 증가하는데 불과 5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세기 후반기에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18세기 후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포 경영과 홍삼 제조가 증가하였다. 1888년(고종 25)의 경우 개성 지방에서는 165명의 삼포주가 200좌의 삼포를 경영하고 있으며, 총 채굴 간수(採掘間數)는 154,055간에 달하고 있다. 개성상인이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삼포 경영과 홍삼 제조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개성상인은 조선 후기 상업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일제시대까지 이어졌다. 한말 일제 초기 개성의 상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상인들은 상품 유통상의 위치에 따라 객주(客主), 도고상(都賣商), 거간(居間), 소매상, 좌상(座商), 지방 행상인 장군(場軍)으로 구분되고 있다. 개성상인이 20세 전후가 되면 차인(差人)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장사를 하려 떠나는 전통은 일제시기에도 이어졌다. 192030년대에도 23천여 명의 개성상인이 전국 각지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 상인들과는 달리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개성상인의 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선조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상업 전통 덕분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말 ·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으로서 거액의 재화를 축적한 자본가는 많았으나, 근대 기업가로 전환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말 · 일제시대 개성의 거상(巨商)으로는 손봉상(孫鳳祥),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 등이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기업으로는 합자 회사 영신사(永信社), 합명 회사 개성사(開城社), 개성 전기 주식회사, 고려 삼업 주식회사, 송고 실업장(松高實業場) 등이 대표적이다. 개성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대기업을 설립한 시기는 해방 이후인데, 그들이 세운 기업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에 입각한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善生永助, 『朝鮮人の商業』(朝鮮總督府, 1925)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고려대 출판부, 1970)
오성, 『조선후기 상인연구』(일조각, 1989)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중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신서원, 2000)
조익순·정석우, 『조선시대 회계문서에 나타난 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박영사, 2006)

논문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역사비평』 54, 한국역사연구회, 2001)
고동환,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商業」(『지방사와 지방문화』 12·1호, 역사문화학회, 2009)
김갑종, 「한국의 사개송도치부법과 회계장부조직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상학연구』 8, 한국전통상학회, 1995)
김종원, 「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진단학보』 43, 진단학회, 1977)
박평식, 「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조선시대사학보』 30, 조선시대사학회, 2004)
양정필,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蔘業자본의 성장」(『학림』 23, 연세사학연구회, 2002)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양정필, 「일제하 개성상인의 상업전통 연구 -‘地方出商’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양정필, 「개항기 경제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역사와 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오성, 「한말 개성지방의 蔘圃主」(『고문서연구』 3, 한국고문서학회, 1992)
오성,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市邊制」(『한국근현대사연구』 2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정성일, 「개성상인과 동래상인」(『거상 전국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2005)
홍희유, 「17세기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역사과학』 3, 1986)
홍순권, 「韓末時期 開城地方 蔘圃農業의 展開樣相 상·하」(『한국학보』 49·50,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 1987)
吉田光男, 「開城簿記硏究の再檢討」(『조선사연구회논문집』 25, 1988)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