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화어(話語)에 대한 태도와 관습으로서의 변종(變種) 또는 화체(話體)를 가리킴. 따라서 이 말의 어원은 ‘글씨·솜씨·말씨·마음씨’ 등과 통하게 된다. 그리하여 말씨는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의 어떤 변종을 의미하게 된다.
말씨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면 지역변종(地域變種) 또는 사회변종(社會變種)에 관하여 한 화자(話者)가 발음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즉 ‘경상도 말씨, 충청도 말씨……’와 같이 지역방언의 한 화자가 발음하는 방법, 또는 ‘어린이 말씨, 여자 말씨……’와 같이 사회방언의 한 화자가 발음하는 방법을 함께 의미하며, 음성학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 상이한 어떤 변종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방언의 말씨에 관한 평론적 특징을 보면, ‘서울 말씨→상냥한 말씨, 충청도 말씨→점잖은 말씨’와 같이 긍정적 평론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서울 말씨→간사한 말씨, 충청도 말씨→촌스러운 말씨’와 같이 부정적 평론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사용하는 방언의 말씨에 긍정적 평론을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방언의 말씨에 대하여서는 다분히 부정적 평론을 보인다. 그러나 서울 말씨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평론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말씨는 지역변종·사회변종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을 지칭하게 된다. 즉 현대국어의 지역방언에는 널리 경음화현상(硬音化現象)이 나타나는데, 통속적 화어(通俗的話語)에 ‘검정소→껌정소, 도랑새우→또랑새우, 벋장다리→뻗장다리, 작새→짝새, 숙구덩이→쑥구덩이’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방언으로서 연소자 층의 구어에도 ‘병아리→뼝아리, 세련되다→쎄련되다, 작은이모→짝은이모, 두꺼비→뚜꺼비, 고추→꼬추, 조각→쪼각, 속→쏙’과 같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음화현상이 연소자 층에서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씨가 점차 거칠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씨는 스타일을 의미하며 말투와 유의어(類意語)를 구성하고 있다. 즉, 말투란 말 버릇을 뜻하는데, ‘한문투, 번역문투……’와 같이 문체(文體) 또는 글투, 그리고 구어의 화체와 동의어(同意語)가 된다.
그리하여 ‘청소년말씨(동아일보, 1986.1.29.)’와 ‘청소년말투(동아일보, 1986.9.17.)’가 함께 관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어를 중심으로 하여 말투를 글투의 상위 개념어로, 말씨를 말투의 상위 개념어로 규정한다.
말투의 특징은 음운론적·어휘론적·문법론적 특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음운론적 특징은 우선 강조·운율·균제(均齊)·유포니 등 음성적 표현성에 초점을 두는데, 화자의 기분에 관련되는 속도변화·고저배열(高低排列)·음량(音量)·기식정도(氣息程度) 등을 포함하게 된다.
국어의 경우 혐오스러운 표현은 어두음절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 그래요’와 같이, 이들의 첫음절은 ‘속도→빠름, 고저→높음, 음량→큼, 기식→많음’의 음이 된다. 그리고 호의적인 표현은 어두음절을 비강조하는 것인데 ‘그래ː, 그래요ː’와 같이, 첫음절은 ‘속도→느림, 고저→낮음, 음량→작음, 기식→적음’의 음이 되는 동시에 어말음절의 장음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음성상징적(音聲象徵的) 표현구조에 바탕하여, 경음화와 기음화(氣音化)가 거친 말투와 안차림말투[非格式的話體]를 함께 형성하고 양성모음화(陽性母音化)가 역시 안차림말투를, 그리고 음성모음화(陰性母音化)가 차림말투[格式的話體]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센말이 되는 경음화로서 ‘세다→쎄다’와, 거센말이 되는 기음화로서 ‘돌아지다→톨아지다’가 함께 거친 말투, 안차림말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작은말(주먹→조막)이 되는 양성모음화로서 안차림말씨를, 음성모음화 ‘똥단지→뚱단지’가 차림말씨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말투의 어휘론적 특징은 먼저 단어의 고유한 말투를 ‘차림말투→안차림말투’, ‘어린이→젊은이→늙은이’와 같이 식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휘층의 구조 속에서, 고유어계 : 한자어계가 각기 안차림말투 : 차림말투로 조응하고 있는 ‘소젖 : 牛乳, 고뿔 : 感氣, 염통 : 心臟’과 같은 경향을 주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속어·비어·은어 등이 거친 말투를 형성하여 가는 단계를 ‘귀를 때리다→귀때기를 갈기다→귀싸대기를 후려 갈기다’와 같은 어례로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한 언어계획(言語計劃)의 예는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쉬운말교체인 ‘주기(酒氣)→술김, 명찰(名札)→이름표’, 일어잔재 제거인 ‘수입(手入)→손질, 취조(取調)→조사’, 은어금지인 ‘담배←강아지, 술←개구리’ 등에 의한 국어순화의 시행(조선일보, 1979.1.18.)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는 비천한 느낌을 주거나 어색하고 어려운 직업명칭의 교체를 제안하고 있다. 즉, 미어법(美語法)의 시행(동아일보, 1985.12.26.)으로 고유어의 한자어화인 ‘구두닦이→미화원(美靴員), 때밀이→욕실원(浴室員)’ 등을 포함하고, 한자어 상호교체인 ‘백정(白丁)→도축원(屠畜員), 식모(食母)→가정부(家政婦)’ 등과 함께 외래어의 한자어화인 ‘포터→운반원(運搬員), 모구리→잠수원(潛水員)’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쉬운말교체가 더욱 고유어화를 지향하는 데 대하여, 미어화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문법론적 특징에 있어서 조사와 어미의 선택은 “꽁초는 저를 주세요.”와 같이 말투의 선택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근간 연소자 층의 언어가 문장에 있어서 호칭어(자기)의 신조, 첨가어(∼같아요)·삽입구(있잖아요)의 무의미한 남용과 함께, 문법적 오용(조용하자), 존대어의 혼란(잡수시다→먹으시다) 등을 보이고 있다.
말투는 몇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차림성[格式性]으로 차림말투와 안차림말투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차림말투에는 표준말(밥 담는 통→밥통)과 전문어(한의학·생물학:위→밥통)가 포함되고, 안차림말투에는 방언(전남방언 : 구유→밥통), 속어(직장→밥통), 비어(바보→밥통), 은어(범죄인:배→밥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보다 정밀하고 포괄적인 분류인데, 즉 말투의 다양성과 변화의 분류에 대화자의 상호관계, 화제, 대화의 목적, 시간·장소·유인(誘因)과 같은 상황 등 사회언어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화맥(話脈)에 있어서 담화(談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는 동결투·격식투·협의투·약식투·친근투 등 다섯가지 종류가 있다.
(1) 동결투
동결투[東結體]는 연설투[演說體] 또는 엄격투[嚴格體]라고도 한다. 이것은 공식발표 인쇄물 또는 선언문·담화문·연설문 등에 사용되는 말투이며, 음성 또는 어휘나 문형의 선택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또한 의미 내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하여 대화자는 사회적 타인에 멈추게 된다. 이 말투는 문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음성에 있어서 종종 낭독조 발음이 되기 쉽지마는, 구어에 있어서도 목사의 기도사, 내빈의 축사 또는 문상객의 애도사처럼 특정 의식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는 어려운 한자말의 사용이 많고, 문장은 더욱 장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투는 몇 가지 화계(話階)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이다.”(기도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감사합니다.”(담화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헌장문) 등과 같다.
그리고 장형화 문장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유신헌법)와 같은 것이다.
(2) 격식투
격식투[格式體]는 신중투[愼重體]라고도 한다. 이것은 구어투가 본질적이지마는, 문어투에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유의되는 표준발음과 선택된 어휘, 계획된 문장 등을 특징으로 하며 약어가 배제된다.
문장에는 복합문 속에 배경적 정보가 충분히 짜여들며, 서술은 객관적이고 시종 일관성이 있고 청자는 타인으로 취급된다. 특히 청자의 담화 참가를 바랄 수 없어,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보이며 사교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투는 특히 표준말을 강조하고 방언이나 속어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논문발표·공식보고·시사해설·뉴스보도·대학강의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구어투에서는 신속·정확성을 요구하는 뉴스보도에 명확한 발음과 적절한 말의 속도가 사용되고, 또한 신중·정확성을 요구하는 대학강의에 종종 군말이 삽입된다. 이 말투의 사용례는 구어투에 있어서 높은 화계가 규정되며, 문어투에 있어서 낮은 화계에 객관적 서술을 보인다.
(3) 협의투
협의투[協議體]는 규범투[規範體] 또는 기본투[基本體]라고도 한다. 이것은 구어투를 대표하는 말투로서, 전형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게 된다. 대화의 형식을 취하는 청자의 호응하는말이 있지마는 여기 청자를 면식 없는 사람, 즉 외부인으로 취급한다. 그리하여 담화의 배경적 정보는 화자에 의하여 주어져서, 오직 이것으로써 상대자를 이해할 뿐이다.
아울러 공용적 정보가 규칙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 말투는 공식적 회의나 토론회 또는 좌담회 등에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화자의 지위가 도외시된다. 그리고 구문의 정격성(正格性)과 발음의 명료성을 요구하지마는 화어에는 표준말과 방언의 공존상태가 된다.
이 말투의 사용례는 일반적으로 높은 화계가 관용되고, 낮은 화계는 일체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하게 대화자의 흥분상태에서 논쟁이 파격으로 치달아 낮은 화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4) 약식투
약식투[略式體]는 비격식투[非格式體]라고도 한다. 이것은 위급한 특수상항에서 외부인에게도 사용되지마는 많은 경우는 대화자의 관계가 친지·동료·가족 등 내부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담화에는 배경적 정보가 생략되며, 전달내용의 많은 것은 이미 아는 양해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에게는 대화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투는 문장에 있어서 생략형 또는 단어에 있어서 약어뿐만 아니라, 집단의 동료의식을 강화하는 속어의 사용도 있어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 말투의 사용례는 특수하게 화재현장에서 “불이야!”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살려!”와 같이, 외부인에 대한 외침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관계하지 않아→괜찮아, 그만 두어→관둬”와 같이, 내부인에 대한 상용의 담화에서 그들 집단의 속어와 함께 빈번히 사용된다.
(5) 친근투
친근투[親近體]는 친밀투[親密體]라고도 한다. 이것은 극히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의 화맥과 대화자의 양해사항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배경적 정보는 물론 생략되지마는 여기에 공용적 정보마저 부분적으로 생략된다.
따라서 화제의 내용은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취급되며 그 청자는 전형적으로 폐쇄된 내부인이다. 그러므로 이 말투는 보통의 쉬운 어휘와 극도로 단축되고 단순화된 문장으로 구성된다. 여기 하위자 청자에게 종종 비어가 애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본다.
이 말투의 사용례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해라체를 쓰면서 친구의 어머니에게는 쓰지 않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낮은 화계가 관용된다. 그리하여 단어에서도 아동어의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이 여기에 든다. 그리고 여성어의 ‘우리 아이들→우리 새끼들’과 같은 비어의 애칭화도 포함되지마는 특히 학생 은어에 이 경향이 심하다.
말투의 선택 요인은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대화자 사이의 심적 거리가 결정되고, 여기에 적절한 말투가 선택되는 것이다.
(1) 주간적 요인
주관적 요인에 있어서 우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말투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희·노·애·증(喜怒愛憎)’ 등 여러가지 감정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음성에 있어서 특히 억양(抑揚)의 변화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냉정한 상태에서는 차림말투가 사용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안차림말투가 사용된다. 아울러 호의적인 상태에 차림말투가 사용되고 혐오스러운 상태에서는 안차림말투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호의적 상태에서 낮은 화계로 가는 것은 친근투가 되지마는 혐오의 상태에서 낮은 화계로 대하는 것은 비친근투가 된다. 그리하여 공식적 회의(예 : 국회의 여야 의원회의)에서도 극도의 흥분상태일 경우 높은 화계가 곧 낮은 화계로 내려간다. 한편, 비공식적 회합(예 : 이산가족의 만남.)인 경우 격앙된 감정상태로 시종 ‘안차림말투’가 사용된다.
(2) 객관적 요인
다음은 객관적 요인에 있어서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말투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화자에 대한 청자 또는 화중인물(話中人物)과의 사회적 타인(社會的他人)·타인(他人)·외부인(外部人)·내부인(內部人) 등의 친소관계(親疎關係)와 상하·존비(尊卑) 등의 지위관계(地位關係)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어문법에서는 이것을 대우법(待遇法)으로 취급하는데, 재래에 경어법·존비법·공대법·말의 높임·존비법·공대법과 하대법 등으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말씨의 높낮이 관념’으로 파악되나, 그 등분(等分) 또는 화계의 설정에 여러 학설이 있다.
그럼에도 현대국어의 대우법에는 점차 상하관념이 완화되는 반면, 말씨의 정감이 두드러지게 개입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어투에서는 ‘낮춤’과 그리고 구어투에서는 ‘높임’과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된다.
한편, 특수하게 상대가 절대자로서, 천·불(天·佛)을 비롯하여 자연(비가 오신다)·질병(마마가 오신다)일 때 말씨의 높임이 적용된다. 여기 조상에 관한 언급에는 삽입어(揷入語) ‘참’이 근신의 뜻으로 사용되며, 또한 압존법(壓尊法)의 범주도 유의해야 한다.
화제(話題)의 변화에 따라서도 말투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담화에는 화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마는 보다 진지한 화제로서 종교·철학 등에 차림말투가, 그리고 덜 부담스러운 스포츠·오락·날씨 등에는 안차림말투가 선택된다. 어휘에 있어서도 농장과 공장에 따라서 ‘품삯과 임금(賃金), 머슴과 고용인(雇傭人)……’ 등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조가 현저하다.
한편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도 말투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공식적 행사와 비공식적 행사에서 이들과 관련되는 많은 행동은 여기 사용되는 말투와 깊이 연관된다. 예를 들면 ‘회의·토론’ 등에는 차림말투가 선택된다.
어휘에 있어서도 차림성의 표현이 있어 ‘옷 입고’와 ‘옷 걸치고’, ‘신 신고’와 ‘신 끌고’, ‘점심 먹고’와 ‘점심 때우고’ 등 동사의 선택이 수반되고 있다.
또한,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말투의 선택이 결정되기도 한다. 즉, 공식적 행동에 관련된 장소에서의 말투는 그렇지 않은 장소의 경우와 식별된다. 예를 들면 회의실·사무실·교회·관공서 등에 대하여 휴게실·운동장·공원·야외·주택 등에서의 말투는 대조를 보인다.
그리하여 전자에는 공석상(公席上)이라는 상황이 규정되어 차림말투가, 그리고 후자에는 안차림말투가 사용된다. 더욱이 화재현장과 같은 사고 장소에는 거친 말투가 나타나게 된다.
끝으로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말투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문어는 그 자체가 차림말투를 그리고 구어는 그 자체가 안차림말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특수하다.
여기서 문어는 ‘낮춤’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논술문·공고문·선언문 등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구어는 ‘높임’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연설문·담화문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말하도록 쓰여진 문어(방송원고)와 쓰도록 말하여진 구어(유언장 원고)가 있음을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