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료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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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의례·행사
종묘 · 문묘 · 사직단 · 산릉 등 왕이 친제하는 장소에서 행사가 끝난 뒤 음식물을 제외한 사용한 물건을 태워 없애는유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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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묘 · 문묘 · 사직단 · 산릉 등 왕이 친제하는 장소에서 행사가 끝난 뒤 음식물을 제외한 사용한 물건을 태워 없애는유교의식.
내용

망료는 망예(望瘞)라고도 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망예라 표기해 행사의 잔여물을 구덩이를 파고 묻도록 하였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는 행사의 잔여물을 묻는 대신 태워 없앰으로써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망료라고 하였다.

망료와 망예의 의식과 절차에는 차이가 없고, 묻고 태우는 것이 다르다. 문헌에 의하면, 문묘·종묘·사직·왕릉 등 왕이 친제하는 행사에서 행사가 끝나면 찬자(贊者)의 구령에 따라 축관이 철상(撤床)을 한다.

망료례가 시작되면 찬자의 구령에 따라 4배하고 찬자가 “망료” 또는 “망예”를 구령하면, 참제관(參祭官)은 일시에 망료위 또는 망예위에 나가서 서쪽을 향해 선다. 축관은 광주리에 축판과 폐백을 담아 태우는 곳이나 묻는 곳으로 내려온다.

다음에 찬자의 “태우시오.” 또는 “묻으시오.”라는 지시에 따라 구덩이에 넣어서 불을 지르거나 묻는다. 축판이 반쯤 타거나 반쯤 묻혔을 때 알자(謁者)는 헌관의 왼쪽으로 가서 망료례가 끝났음을 보고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행사장 밖으로 나간다.

찬자는 원위치로 돌아와서 축관과 모든 집사와 제관들을 인도해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로 나가서 선다. 찬자가 4배하라는 구령에 따라 축관 이하가 모두 4배하고, 알자의 인도에 따라 나간다. 알자와 찬자는 다시 계단 사이 절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네 번 절하고 나가며, 그 다음 제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의 무리를 인솔하고 물러나면 종묘·문묘 등의 묘문을 닫고 예를 마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집필자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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