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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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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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내용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나, 현대사회의 구조가 복잡화되고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사회현상의 세부적 사항, 특히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전부 법률로써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며 부적당하기도 하므로,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입법의 한 예외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법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령은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행정명령과 법규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행정부가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에 기하여 행정부의 내부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

후자는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위임명령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명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경우에 발하는 명령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방식에는 위임의 범위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의 권한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일반적 위임과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하여 그에 관한 입법권한을 위임하는 특정적 위임이 있다.

일반적 위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백지위임과 다를 바 없어 국회입법의 원칙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또 <헌법>이 반드시 법률로써만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권법(授權法)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 중 특정사항에 대해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것은 무방하다.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것으로서 흔히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불리며 주로 법률집행의 통일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발하여진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다같이 모법이 되는 법률에 종속되므로 모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모법이 변경, 폐지됨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 폐지된다.

다만 위임명령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모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에 비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명령은 그 제정권자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정하는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부령으로 분류되는데, 대통령령이 총리령 또는 부령보다 상위에 선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중에는 <헌법>에 규정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발령되는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과 같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도 있다. 대통령령을 제정함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제정과 공포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총리령과 부령을 제정함에도 상급기관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등 적법타당성을 보장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령은 그 필요성과 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과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가므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명령의 효력을 개폐시키거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직접·간접으로 명령을 통제한다.

또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함에 의하여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헌법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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