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執事部)의 사(史)였다. 789년(원성왕 5) 자옥(子玉)이라는 사람이 양근현(楊根縣)의 소수(小守)에 임명되자 문적(文籍) 출신이 아니므로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중(侍中)이 “문예(文藝)로 출신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나라에 가서 학생이 된 적이 있으니 등용함이 가하다.”고 하여 모초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시대 수령직이 문적출신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한편 문적이란 국학(國學) 또는 788년에 설치된 독서삼품과를 의미하는 것 같으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