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훈장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과 달리 등급의 구분이 없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궁화대훈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 공포하고 1949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73년 1월 25일 법률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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