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복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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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도
상례(喪禮) 때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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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례(喪禮) 때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친족.
내용

일명 단면친(袒免親)이라고도 하나, 엄밀히 말하여 무복친과 단면친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단면친은 5대조를 같이하는 본종친족(本宗親族)으로,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姉妹)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부계의 무복친이며, 단면이라 함은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쓰던 사각건을 뜻한다. 그렇지만 통상 무복친은 이성무복친(異姓無服親)을 말하므로, 단면친이 무복친이기는 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성무복친은 어머니쪽의 혈족(血族), 출가한 쪽의 혈족과 인족(姻族), 처의 친정의 본종친족, 외척인 인족과 인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외증조부모·외재종형제자매·종이모의 아들·외종질·이종질·내종질·처조부모·처외조부모·처백숙부모·처고(妻姑)·처형제처·처질·처자매·외증손·고부(姑夫)·자매부(姉妹夫)를 말한다. 이렇듯 무복친은 본종친족에 한하지 않고, 모족(母族)·처족(妻族)·출가족(出家族)을 포함하고 있다.

무복친은 주자의 『가례』에 따른 오복제(五服制)에 바탕을 두는데, 과거에 비하여 근래로 올수록 무복친의 범위가 제도상으로나 실제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연구(韓國家族制度硏究)』(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한국민속대관(韓國民俗大觀)』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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