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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씨 족보
문화유씨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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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년 문화유씨의 시조 차달(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 · 사위 · 외손 등을 수록한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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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565년 문화유씨의 시조 차달(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 · 사위 · 외손 등을 수록한 족보.
내용

11책. 목활자본. 첫머리에 있는 범례에 이 책을 편집할 당시의 상황·규약·편집자의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고, 문화 유씨의 시조 차달(車達)에서부터 19대까지 자손·사위·외손 등을 합해서 모두 4만 2천 명에 대한 관직 및 약력이 수록되어 있다.

족보의 목적은 태어난 근본을 찾고, 분파된 연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지파(支派)를 밝히며, 친한 사람과 먼 사람을 분별하여 은의를 분명히 하고, 윤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의 문신 권제(權踶)가 중국의 『소씨보(蘇氏譜)』를 모방하여 족보를 편찬하고, 그 아들 권람(權擥)이 생질 서거정(徐居正)의 도움을 얻어 1476년(성종 7)에 발간한 안동 권씨의 『성화보(成化譜)』가 족보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1980년에 『성화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정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로 알려져 왔다. 이 책에는 본손(本孫)뿐만 아니라 외손과 사위, 그리고 외외손까지 등재하고 있다.

『성화보』에서 자녀를 같이 취급하던 것에 비하여 남성 우위의 경향을 보이는데, 딸을 기재할 때 ‘여부(女夫)’ 대신 ‘서(壻)’라고 표시하여 근대족보에서 여성을 기재하는 방법의 상례가 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족보가 아들만을 먼저 기재하고 딸을 뒤에 기재하는 것과는 달리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하고 있다. 외손에 대해서도 출신과 관력, 혼인관계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오늘날의 참고에 그치는 범위를 벗어나 외손보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

또, 양자제도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 유씨 19대 동안 7건만이 있을 뿐이다. 양자는 친족간에서만 아니라 타성간에도 양자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자를 기재할 때 오늘날 계부(系父) 밑에 양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과는 달리 생부 밑에 아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누구에게 양자간 사실을 기록하였다.

여자를 기록함에 있어 출가한 내용을 전부(前夫) 또는 후부(後夫) 등으로 기재하여 여자의 재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미 서얼(庶蘖)을 천대하는 경향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후(無后)라고 표시하여 출생한 자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친손과 외손이 모두 성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근대 족보에서 외손은 성만 기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책에 등재된 사람 중에는 과거급제자가 상당수 있고, 각종 사화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이 많음을 보아 당시의 정치가 문벌과 문벌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초기 족보라는 점에서 가치가 평가되며, 조선 초기 2세기간의 정치사정을 살펴보는 데에도 참고자료가 된다. 문화유씨종친회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문화류씨세보(文化柳氏世譜)』
『조선사회사연구』(송준호, 일조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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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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