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9월까지 문화재관리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1년 10월부터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국(局)이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문화재관리국은 그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부(1968년)·문화부(1989년)·문화체육부(1993년)·문화관광부(1998년)의 외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재관리국(국장: 2급)이 문화재청(청장: 1급)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문화재청에 총무과·문화재기획국(문화재기획과·궁원문화재과·문화재기술과)·문화유산국(유형문화재과·무형문화재과·기념물과)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대학교·궁중유물전시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종묘관리소·조선왕릉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국립무형유산원과 13개의 지구관리소가 있으며 문화재청의 자문기관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 업무이다.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보물·국보·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를 지정, 관리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관리업무를 행하며, 매장문화재의 관리업무를 행한다.
물론 모든 문화재관리업무를 문화재청만이 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정문화가 아닌 것 중에는 시·도가 관리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업무의 중요성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진과 함께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