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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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9월까지 문화재관리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1년 10월부터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국(局)이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문화재관리국은 그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부(1968년)·문화부(1989년)·문화체육부(1993년)·문화관광부(1998년)의 외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재관리국(국장: 2급)이 문화재청(청장: 1급)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문화재청에 총무과·문화재기획국(문화재기획과·궁원문화재과·문화재기술과)·문화유산국(유형문화재과·무형문화재과·기념물과)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대학교·궁중유물전시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종묘관리소·조선왕릉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국립무형유산원과 13개의 지구관리소가 있으며 문화재청의 자문기관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 업무이다.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보물·국보·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를 지정, 관리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관리업무를 행하며, 매장문화재의 관리업무를 행한다.

물론 모든 문화재관리업무를 문화재청만이 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정문화가 아닌 것 중에는 시·도가 관리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업무의 중요성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진과 함께 더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률연혁집』(한국법제연구원, 200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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