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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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의결기관.
이칭
이칭
종회(宗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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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중의 의결기관.
내용

종회(宗會)라고도 불리며, 이 기구를 통하여 문중의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 처리된다. 정기총회로서의 문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그 밖의 급한 사항이 생기면 문장(門長)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회의는 문장·종손·유사(有司) 및 문중어른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회는 시향제(時享祭)를 마친 뒤 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나, 정초에 열린다.

목적은 대개 지난 1년간 문중 내에서 한 모든 행사의 경과보고·결산보고와 함께 앞으로 할 문중계획 등을 토의하는 데 있다. 특히, 실무와 재정을 담당하는 유사의 결산보고와 문중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보고를 듣는다. 참가자는 가장이나 호주이며, 여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 오른 안건들은 종손과 문장의 지도 아래 토의된다. 또한 임원의 개선도 여기서 이루어진다.

비록 문회가 총회로서 모든 문중 사람들의 참여가 장려되지만, 회의진행은 소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하며, 요즈음에는 친목회의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회의가 끝난 뒤 공식적인 회식이 있게 된다. 문회에 소속된 기관으로는 종친계(宗親契) 또는 위친계(爲親契) 등이 있어 문중 사람들 사이에 상호부조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행상도구·차일 등을 장만하여 큰일을 치를 때 빌려 준다. 그밖에도 조상의 유물이 많을 경우 그 보존회가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조상이 인근 서원에 향배(享配)되었을 경우, 서원관리를 담당하는 수도 있어 이를 위한 결산보고를 문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옛날의 문회는 이와 같은 기능들 외 종규(宗規)에 어긋난 문중 사람들을 처벌, 규제하는 기능도 하였다. 요즈음에 와서는 이러한 도덕적 규제의 기능은 현저히 낮아졌다.

참고문헌

『씨족부락(氏族部落)의 구조연구(構造硏究)』(김택규, 일조각, 1979)
「전통생활양식(傳統生活樣式)의 정치적측면(政治的側面)」(김광억,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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