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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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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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내용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 중 사법에 속한다.

공법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평등자의 대등관계로서 친족생활 및 경제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모두를 일컫는다.

한편, 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과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 중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는 상법을 비롯하여 많은 특별사법이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을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면,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이해한다면,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전, 즉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이를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민법 또는 형식적 민법이라 하여 실질적 민법과 구별하는데,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민법법규를 집대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민법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전 속에는 공법에 속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실질적 민법은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특별법령·민법부속법령·공법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법>·<호적법>·<이자제한법>·<신탁법>·<유실물법 遺失物法>·<공장저당법 工場抵當法>·<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입목(立木)에 관한 법률> 및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는 현행민법의 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민법을 가지게 되었다. 한말까지도 서양과 같은 체계적인 사법의 발달을 보지 못하였으며, ≪경국대전≫과 같은 종합적인 통일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의 관습과 조리에 따라 처리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의 <홍범14조>에서 민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1912년 일제가 조선총독부령(制令이라고 함) 제7호 <조선민사령 朝鮮民事令>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일제의 민법전과 각종의 특별법 및 부속법이 한반도 내에서 의용(依用)되게 되어 처음으로 근대 민법전에 접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까지 계속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곧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 민법전의 기초(起草)에 착수하여, 1952년 7월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는 1954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1957년 12월 17일에 의결되었다.

그 뒤 1984년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민법전이 성립한 당시 총 1,111개 조의 본문과 28개 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5차 개정에 의하여 현재의 본문 총수는 1,118개 조이다.

이 본문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2편과 제3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이고, 제4편과 제5편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그리고 제1편 총칙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반에 관한 원칙적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의 총칙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며, <가족법>에는 총칙편의 규정에 대한 많은 특칙이 있다.

제1편 총칙은 통칙·인(人)·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통칙에서는 민법의 법원(法源)과 민법의 정신 내지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규정이며, 물건은 권리의 객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 이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유로서의 법률행위·의사표시·조건·기한·기간·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제2편 물권은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유치권·질권(質權)·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 그의 보호, 그리고 이들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이나 각종의 <특별담보법>은 이 부분의 중요한 보충법규이다.

제3편 채권은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내용, 채권의 효력,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연대채무·보증채무 등과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효력·해지(解止)·해제(解除)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이어 증여(贈與)·매매·교환·소비대차(消費貸借)·사용대차(使用貸借)·임대차(賃貸借)·고용·도급(都給)·현상광고·위임·임치(任置)·조합·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화해(和解) 등 14개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자제한법>·<근로기준법> 등이 중요한 보충규정이다.

제4편 친족은 총칙·호주와 가족, 혼인·부모와 자, 후견·친족회·부양의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은 주로 친족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친족관계의 변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2장 이하는 혼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부, 부모와 자, 후견 등의 가족관계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편 상속은 호주승계·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죽은 뒤의 재산관계와 유언 등이 그 주요한 규제내용이다. 제4편과 제5편에서는 <호적법>이 중요한 보충규정이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민법은 외국의 근대민법을 모법으로 하여 이를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친족법>과 <상속법>에는 약간의 전통적인 고유의 관습이 성문화되어 있다. 본래 근대민법은 개인의 자유·평등의 보장을 그 이상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법 앞에서의 평등, 사유재산권의 절대불가침,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후 삼자를 특히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이라고 한다.

이들 원칙을 바탕으로 한 근대 민법은 자본주의경제를 크게 발달시킨 반면, 심한 빈부의 차 또는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의 대립과 같은 많은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공복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대 민법의 여러 원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게 되었다.

그러한 제한원리로서 신의성실(信義誠實)·권리남용금지·거래안전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이 곧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다시 양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화시킬 것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민법도 자유·평등을 그 이념으로서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조절, 조화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 내지 이념으로 하여 공공복리 이념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거래안전 등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아래 이른바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원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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