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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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호부의 후신으로 호구(戶口) · 공부(貢賦) · 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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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호부의 후신으로 호구(戶口) · 공부(貢賦) · 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친 바 있으나 다시 1298년에 충선왕이 민조로 고쳤다.

관원으로 상서(尙書)는 그대로 1인을 두고 그 아래 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은 각기 3인으로 하였는데, 시랑 중 1인은 타관(他官)이, 낭중·원외랑 중 1인은 서반(西班)이 겸하도록 하였다. 민조는 1308년 민부(民部)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는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다시 호부(戶部)로 고쳤다. → 호부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민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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