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에 급제하여 1455년(세조 1)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상호군(上護軍)이 되고, 1457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거쳐 2년 후 행첨지중추원사 겸 경상우도도절제사(行僉知中樞院事兼慶尙右道都節制使)가 되었다.
1460년 종성부사(鍾城府使)가 되어 야인(野人) 정벌의 북정군공(北征軍功)으로 정헌(正憲)에 훈록(勳錄)되어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가 되었으나, 이듬해 야인의 침범을 막지 못하고 많은 군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파직되었다. 이후 1467년 당시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세조실록』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