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7년(인조 15) 병자호란 당시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耉)의 군관으로 금화(金化)에서 청군과 싸웠으며 홍명구가 전사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이름이 높아졌다. 1644년(인조 22) 군관으로서 청나라로 소현세자(昭顯世子) 일행을 호위하는 데 진력하였다.
1656년(효종 7) 삼수군수로 있으면서 성을 쌓았다. 1661년(현종 2)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으나 1664년 체직될 때 사형죄에 해당하는 불법축재를 했음이 밝혀져, 신하들이 탄핵하였으나 현종은 두둔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 아산에 유배되었다. 그 뒤에도 유배지를 이탈하는 등 방자한 행동을 하여 심한 탄핵을 받던 중 유배지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