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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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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내용

이 관부는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簿籍 : 장부와 문서)과 결송(決訟)을 관장하는 도관(都官)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내시참외(內侍參外) 각 2인이다.

이 관부의 설치 이유는 1273년 내장택이 다 없어져 하루저녁 어반미(御飯米)를 대지 못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1298년(충렬왕 24)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권문세가들이 이를 빙자하여 조세를 수탈하는 등 그 폐단도 적지않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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