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

언론·방송
단체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기관.
목차
정의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기관.
개설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으나,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1987년에 제정된 「방송법」으로 근거법령이 바뀌었다.

기능과 역할

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①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의 추천(한국방송공사이사회 이사 12인 전원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0인 중 6인 추천 및 감사 위촉,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 추천, 한국방송개발원 이사 13인 중 1인 추천).

③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⑧ 방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 의결하며,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①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 등을 포함), ②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운동경기 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 제외), ③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방송물이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 의결하였다.

이 밖에도 공보처장관과 방송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방송국에 대하여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관계 전문가 및 학식·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였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었다.

①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 자격이 있는 공무원 제외), ②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③ 방송국 또는 방송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추천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였다.

방송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송위원들로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재심의위원회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와 어린이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및 지역방송자문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도 두고 있었다.

방송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도교양·연예오락·영화·광고 등 4개 부문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3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였다.

방송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데,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였다.

방송위원회 사무처는 기획실·심의실·정책연구실 등 크게 3개 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네 곳에는 지역사무소를 두었다. 『방송위원회보』(월간)와 『방송과 시청자』(월간), 『방송연구』(반년간)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각종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2008년 방송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이 새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까지 맡아보았다. 이후 2013년 3월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서비스 정책 및 규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거듭났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