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자 태항아리 (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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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백자 태항아리
백자 태항아리
공예
유물
국가유산
조선 전기의 태항아리.
이칭
이칭
백자태항, 백자태호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백자 태항아리(白磁 胎壺)
분류
유물/생활공예/토도자공예/백자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1년 01월 25일 지정)
소재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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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의 태항아리.
개설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외호의 높이 42.5㎝, 입지름 25㎝, 밑지름 25.3㎝. 호림박물관 소장.

내용

거의 같은 형태의 내항아리[內壺]·외항아리]外壺]가 함께 남아 있으나 태지(胎誌)는 전하지 않는다. 뚜껑은 넓은 대접을 뒤집어놓은 것과 같으며, 윗면의 가운데에는 항아리의 어깨 고리와 맞맬 수 있도록 사방에 구멍이 뚫린 큼직한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있다. 항아리는 장신형(長身形)으로, 입 부분은 넓고 밖으로 말렸으며, 어깨에서 급히 벌어졌다가 서서히 좁아진 풍만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이다.

유약은 담청(淡靑)을 머금은 백자유(白磁釉)로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유빙렬(釉氷裂)없이 은은한 광택이 감돌며, 태토(胎土)는 정선되었다. 굽다리는 안바닥을 깎아 세웠으며, 모래받침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뚜껑의 내저면(內底面)에 태토빚음을 십여 개 받쳐 구운 뒤 떼어낸 흔적이 있다.

의의와 평가

이러한 태항아리는 왕실의 왕자나 왕녀가 태어났을 때 태를 소중히 하는 습속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태를 담은 내·외의 항아리와 그 주인공의 이름·생년월일을 기록한 태지는 적절한 곳에 마련된 태봉(胎封)에 석함(石函) 안에 담아 묻는다.

태항아리는 15세기까지 주로 분청사기(粉靑沙器)로 만들어지다가 15세기 후반경부터 백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6세기 전반경에는 백자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처럼 뛰어난 태항아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항아리는 당시 관어용(官御用) 도자기를 제작하던 경기도 광주 일대의 무갑리, 우산리, 번천리 요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보』백자·분청사기(정양모 편, 예경산업사, 1984)
「이조백자태항」(강경숙, 『고고미술』49, 한국미술사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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