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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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법의 원리나 법생활의 특징을 압축하여 나타내는 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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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의 원리나 법생활의 특징을 압축하여 나타내는 명구.
내용

법률격언이라고도 한다.

법언은 그의 간단명료한 표현형식으로 인하여 법률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일반인에게 자신의 법적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언은 그 내용의 전문성에서 일반인의 법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지혜를 간단히 표현한 보통의 속담과 구별된다.

법언은 오랜 기간을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서양의 법언, 동양 및 우리나라의 법언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지 못한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은 전자의 한 예이다.

우리나라의 법언은 법생활과 관련된 지혜를 표현한 것들이 많다. “한편 말만 듣고 송사(訟事) 못한다.”, “빚 보인(保人)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빚 주고 뺨 맞는다.”, “송사로 졌어도 재판은 잘하더라.”, “열 사람 형리(刑吏)를 사귀지 말고 한 가지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 “죄 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남과 송사는 말아라.”, “법은 순리대로 다루어야 한다.”, “법은 피도 모른다.” , “목청 큰 놈이 장땅.”,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모난 돌이 정(釘) 맞는다.”,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빠진다.” 등은 이에 속한다.

법언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법문화에 있어서나 존재하며 계속적으로 형성, 발전, 소멸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법적의식을 표현한다.

참고문헌

『한국속담사전』(최근학, 文學出版公社, 1982)
『법률학사전』(법문사, 1980)
『법률격언』(법전출판사, 1976)
집필자
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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