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목차
정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내용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며 사법행정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을 감독한다. 사법행정의 목표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있으므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장관급의 처장 1명과 차관급의 차장 1명을 두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행정사무 및 직무를 감독한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관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처에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획조정실과 총무국·조사국·공무국 및 법정국이 있다.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 국장은 판사 또는 법원이사관·시실이사관 및 공업이사관으로 보한다. 기능은 법원에 관한 인사·회계·등기·공탁·집달리·법무사·법령조사·통계·사법제도연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처장은 법원을 대표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률제안권이 없고 행정부나 국회의 제안을 기다려야 하며, 예산안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사법권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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