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분재(分財)·재산 상속 때에 작성되는 깃급문기[衿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 등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축, 빈곤, 정의 표시, 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별급의 대상자와 별급의 사유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별급된 재산을 둘러싸고 자손 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재주와 증인·필집(筆執)의 착함(着銜)·수결(手決)을 갖추었으며, 명문가의 별급에는 고관·명사들이 증인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용에는 ① 문기의 작성 연월일, ② 별급 대상자의 성명, ③ 별급의 사유, ④ 별급 재산(토지·노비)의 표시(토지소재·결수, 노비수), ⑤ 당부의 말, ⑥ 재주·증인·필집의 성명·수결 등이 기재되었다.
별급된 재산은 분깃[分衿]·화회 등 분재할 때 분집(分執) 이외의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가족제도 연구에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