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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병법의 대요를 논한 것에 신하들이 주를 달아 1461년에 간행한 어제. 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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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병법의 대요를 논한 것에 신하들이 주를 달아 1461년에 간행한 어제. 병서.
개설

세조는 일찍부터 군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문종을 도와 ≪병요 兵要≫·≪진설 陣說≫·≪병정 兵政≫ 등을 편찬하고 여러 병서를 주해한 바 있다. 이어서 세조는 1461년(세조 7) <병설 兵說>과 <장설 將說>로 이루어진 ≪병장설≫을 지었다. 원래 ≪병경 兵鏡≫이라 하였으나 후에 이름을 고친 것이다.

세조는 여기에 신숙주(申叔舟)·서거정(徐居正) 등에게 주를 달 것을 명령하였다. 1462년(세조 8)에 신숙주 등이 이 일을 마치고 전(箋)과 함께 임금에게 올렸다. 이 해에 간행된 것이 내제(內題)에 ‘어제병장설(御製兵將說)’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어제병장설≫은 을해자(乙亥子)로 인쇄한 것으로서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권두에는 1462년 신숙주 등이 임금께 올린 <어제병장설주해전 御製兵將說註解箋>과, 신숙주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본문은 <병설>과 <장설>로 나누어져 있다. 세조가 찬한 원문은 큰 글씨로 하고 한 호수 낮은 활자로 원문의 자구에 대한 주를 달았다. 한 장(章)이 끝난 다음에는 ‘신등문(臣等聞)’이라는 표현 아래에 그 장에 대한 전반적인 주를 실었다. 다시 그 아래 <부록 附錄>으로 위의 본문과 관계가 있는 역대 전쟁의 실례와 앞사람들의 논설을 널리 모아 상세히 부기하였다.

내용은 병법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무경칠서 武經七書≫에서 따온 말이 많으며, 실제 군사훈련이나 작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대개 “군사는 인의(仁義)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논한 것이다.

끝에는 별도로 <병설 病說> 항목을 두어 군사상 병통이 될만한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실었다. 그 내용은 <타위병처 打圍病處> 7항목, <행군병처 行軍病處> 3항목, <선전관병처 宣傳官病處> 5항목, <사옹다주방병처 司饔茶酒房病處> 6항목, <잡류장병처 雜類將病處> 3항목, <대장사병처 大將師病處> 4항목 등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난외에 기마병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의 4항목을 실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병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는 점과 을해자로 인쇄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지닌다.

≪어제병장설≫이 간행된 후인 1464년 세조는 최항(崔恒)·한계희(韓繼禧)·이승소(李承召) 등에게 그 주를 산정할 것을 명령하고, 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정자영(鄭自英)·이영제(李永堤) 등에게 상고하고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1465년에 다시 <유장병법대지 諭將兵法大旨>를 친제하였다.

그 뒤 1466년에 ≪병장설≫이 다시 간행되었다. 이것은 ≪어제병장설≫의 내용에 <유장편>과 <병법대지>의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이 때 첨가된 내용은 바로 1465년에 세조가 지은 것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장설≫ 역시 1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이 ≪중종실록≫에서 확인되나, 당시의 것은 현재 전하지 않고 후대에 재간된 것이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어제병장설≫의 <병설>과 <장설> 부분에서 주의 많은 부분을 간략히 했으며 <부록>은 생략하였다. 다만 <장설>에는 약주(略註)가 실려 있다.

본주·약주·장하주(章下註)는 모두 원문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주 안의 작은 주만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유장편>은 다시 <희유제장편 戱諭諸將篇>·<삼하편 三何篇>·<수로편 修勞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희유제장편>은 장수가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내용 등의 일반론으로서, 여기에도 본주·장하주·소주가 실려 있으며 특히 소주가 많다.

<삼하편>은 “어떻게 되겠는가?”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일반론 3항목을 수록하였다. <수로편>은 성명(性命)을 바로잡을 것을 논한 것이다. <병법대지>는 병법의 요지를 간략히 논한 것이다.

끝 부분에는 <타위병처> 7조항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어제병장설≫의 <병설 病說>의 일부분을 수록한 것이다. 말미에 신숙주가 쓴 발문이 있다. 그 뒤 중종 연간인 1528년(중종 23), 간행한 지가 오래된 까닭에 구하기가 어려워 익힐 수가 없으므로 ≪진서 陣書≫·≪병정 兵政≫ 등의 책과 함께 ≪병장설≫을 다시 찍어 반포하자는 병조의 건의가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들 책의 내용 중에 세조가 친히 지은 부분이나 신숙주 등이 임금에게 바친 전문 등은 ≪세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조선 전기의 ≪진법≫이나 ≪병장도설≫이 군사 훈련과 작전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이 책은 병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병법의 원칙이라는 점과 임금이 지은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용되었음이 당시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위 두 가지 책은 규장각도서에 있는데, <유장편>과 <병법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훈련도감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후대에 간행된 것이다. 장서각도서에는 ≪어제병장설≫의 필사본 1책이 있다.

참고문헌

『세조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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