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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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관직.
이칭
이칭
성랑(省郎), 간관(諫官), 사간(司諫), 보간(補諫), 헌납(獻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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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전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관직.
내용

목종(穆宗) 때 이미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의 관속으로 좌보궐(左補闕)과 우보궐(右補闕)이 두어져 있었으며, 문종관제에서는 정원이 좌·우 각1인, 품계는 정6품이었다.

중서문하성의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이하의 관직과 더불어 성랑(省郎) 또는 간관(諫官)이라 불리면서 간쟁(諫爭)·봉박(封駁) 등의 직능을 가지고 있었다. 예종(睿宗) 때 사간(司諫)으로 고쳐졌다가 뒤에 다시 보간(補諫)으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사간이라 고쳤으며, 1308년(충렬왕 34)에는 역시 충선왕이 헌납(獻納)이라 고침과 동시에 품계를 올려 정5품으로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사간으로 개칭되면서 종5품으로 낮추어졌다가 1362년에 또다시 정5품, 헌납으로 고쳐졌다. 그 뒤 1369년에 사간으로, 1372년에 헌납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高麗)의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대하여」(변태섭, 『역사교육(歷史敎育)』10, 1967:『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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