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연·월·일을 표기한 뒤 날씨를 적고 그날의 일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자의 나이 세살 때인 1811년(순조 11) 윤3월 12일, 유선(諭善) 2인과 요속(僚屬) 2인을 전직·현직 대신과 영돈녕부사·이조판서가 상의하여 비변사에서 천망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덕청이라는 명칭의 결정, 유선에 남공철(南公轍)·이직보(李直輔)를 임명한 것, 관계관들의 상소, 원자와 유선의 상견례, 다른 기관에서의 서리의 차정, 인신(印信)용지와 필묵의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보덕청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문안에 관계된 사항이 제일 많고, 왕의 원자궁에 관한 하교, 유선이나 요속의 사망과 그에 대한 조처 등에 대한 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원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은 실려 있지 않으며 내용이 없이 날짜만 계속 기재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듬해 영부사 이시수(李時秀)의 청에 의해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되는 경위가 수록되어 있으며 7월 25일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의 청으로 유선·요속을 감하하여 보덕청을 해산하는 것까지 기록하였다.
경종과 문효세자(文孝世子)가 원자로 있을 때의 교육관계 기록인 『보양청일기(輔養廳日記)』와 더불어 원자의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