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禁山)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즉 금양(禁養)된 곳 자체를 뜻하기도 하였다. 봉산에는 왕이나 왕비의 능묘를 보호하고 포의(胞衣 : 태아를 싸고 있는 막과 태반)를 묻기 위하여 정해진 태봉봉산(胎封封山), 황장목만을 생산하기 위한 황장봉산(黃腸封山), 밤나무재목을 생산하기 위한 율목봉산(栗木封山) 등이 있는데, 이 기능을 보아 봉산은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봉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였다.
1436년(세종 18)의 기록을 보면 태실수호군(胎室守護軍)은 능실(陵室)의 규정조례에 따라 봉산 가까이 주거를 금하게 하고, 3년마다 관원을 파견하여 순찰하게 하는 한편 잡목을 제거하게 하였다.
1734년(영조 10)에는 봉산에 대한 그간의 교령(敎令)을 정리, ≪신보수교집록 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하였는데, 봉산지역의 산허리 위로는 화전개간을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벌채금지·화기금지 등을 밝혀두고 있다.
≪속대전≫에서도 금산·봉산·의송산(宜松山)·송전(松田)·영액(嶺阨) 등 봉산에 관한 금제조항이 보이며, 그 위반에 대하여는 엄벌주의가 규정되고 있다. 한편, 황장봉산의 실태는 ≪속대전≫과 ≪만기요람≫에 부분적으로 보인다.
≪속대전≫에 따르면 1746년 당시 황장봉산이 경상도에 7개 소, 전라도에 3개 소, 강원도에 2개 소이며, ≪만기요람≫에는 경상도 14개 소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봉산의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벌·남벌 때문에 자원확보의 필요상 늘어난 것이다.
황장봉산의 황장목은 소나무의 나이가 수백년이 되어 거목이 되면 그 심재(心材)가 적갈색으로 변하며 황색의 장기(腸器)처럼 된다는 나무로 당시로서는 중시되었다.
본래 봉산은 금산보다 더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졌지만 금산과 봉산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가령, 안면도·장산곶·변산반도·완도 등은 연해금산(沿海禁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들을 황장봉산으로도 기록, 혼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금산이나 봉산에서 베지 못하게 한 나무가 대부분 소나무였으며, 재목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금산이나 봉산의 구분이 의미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