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상(大宰相)·중부(重副) 이하 9관계 중 제7위에 해당한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는 태봉(泰封)의 제도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태봉에서는 대광(大匡)·정광(正匡) 등 다른 계통의 관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보다 앞선 마진(摩震)의 제도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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