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말 이후 각지의 호족(豪族)들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관부(官府)를 983년(성종 2)에 향리직으로 변경하면서 병부(兵部)의 연상(筵上)을 개칭한 것이다. 사병(司兵)에 속하며 병정(兵正)의 아래, 병사(兵史)의 위에 위치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현(州縣)의 향리 정원이 정해지면서 남도(南道)의 주·현에서는 200정(丁) 이하이면 1인, 300정 이상이면 2인을 두고, 북도(北道)의 주·진(州鎭)에서는 100정 이하이면 1인, 그 이상이면 2인을 두도록 하였다. 1051년(문종 5) 향리직의 순차가 정해지면서는 부창정(副倉正)과 함께 제6위에 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