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필요한 관어용(官御用) 도자기의 조달은 15세기 전반경에는 전국의 자기소(磁器所, 139개소)·도기소(陶器所, 185개소)에서 토산공물로서 세공(歲貢)·별공(別貢)의 방법으로 충당하였고, 15세기 후반경부터는 도자기의 제작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여 사옹원의 분원을 상품자기(上品磁器)의 토산공물산지인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충당하였다.
사옹원은 왕에게 어선(御膳 : 음식)을 올리는 일과 기타 대궐 안에서의 음식 제공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곳으로, 그에 필요한 어용 및 궁중 소용의 기명(器皿)의 제작이 그 소관이었음을, ≪경국대전≫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 사옹원조에 사옹원 소속 사기장이 380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관영 사기제조장은 설치할 때부터 사옹원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어용 및 궁중에서의 사기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조작업 자체가 중요시됨으로써, 직접 현지에서 작업을 관할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를 사옹원의 분원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분원의 사기 제조는 원칙상 어기(御器)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대개 해동기로부터 결빙기까지 계속되었으며, 봉사(奉事, 종8품)가 관리하였다. 1년간의 생산량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별번(別燔) 이외에 예번(例燔)인 경우 ≪육전조례≫에 따르면 1,372죽이었다.
정규적인 진상 사기는 왕궁 소용의 일반용기, 봉상시(奉常寺)의 제기, 내의원(內醫院)의 제약용 등이며, 이 밖에도 가례 등 왕가의 경사에 사용되는 특수사기가 있다.
분원은 약 10년을 주기로 번목(燔木 : 땔감)을 대기 위하여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산지(山地)를 경기도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지급받았으니 그것이 분원시장절수처(分院柴場折受處)이다.
분원시장은 퇴촌면·실촌면·초월면·도척면·경안면·오포면 등 광주 6개면이며, 이들은 조선시대 말까지 변동없이 계속 분원에 소속되었고, 분원도 6개면 안에서 이동하였다.
분원이 설치되어 수목을 한번 채취한 곳은 무성하여질 때까지 비워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그곳에 분원을 설치하여 수목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한번 분원이 설치되어 수목을 채취한 곳은 곧 화전으로 개간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차차 줄어들고 대신 화전이 늘어나 광주지방의 분원시장은 차차 화전으로 변하고 연료 공급이 끊겨 사기 제조를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경에 분원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정하여 두고 반대로 번목을 분원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고, 시장 안의 화전민들로부터 세를 거두어 번목 조달에 이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분원고정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곧 실현되지 못하고 18세기 전반경에야 교통이 편리한 경안천(慶安川 : 牛川) 연변으로 옮김으로써 대개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에 고정된 것이다.
이처럼 광주 지방은 관영 사기제조장인 분원이 15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영위되었던 우리 나라 최대의 요지군(窯址群)이 있는 곳으로서, 조선시대 도자기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