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4품의 장군 가운데 차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는 국왕을 시종하는 의장대로 천우위(千牛衛)가 있었는데, 실제 의위(儀衛)에 대한 규정에서는 비신장군(備身將軍)과 천우비신장군(千牛備身將軍)이 따로 나타나므로 비신장군이 천우위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의종(毅宗) 때 각종 행사의 의위 규정이 정비되었고, 그것이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輿服志)의 의위조(儀衛條)에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대관전(大觀殿)의 조회(朝會)와 절일(節日)·정월(正月)·동지(冬至)의 하례(賀禮)에서는 천우비신장군 4인, 비신장군 4인이 방각모(放角帽)와 자의(紫衣)·대(帶)·칼(刀)을 착용하고 전상(殿上)의 좌우에 나누어 섰고, 선마조회(宣麻朝會)에서는 비신장군 8인이 자의에 대와 칼을 차고 전상 좌우에 분립하였다. 입춘(立春) 및 인일(人日)의 전문외(殿門外) 조회에서는 비신장군 8인이 전정(殿庭) 좌우에 분립하였다.
국왕이 사찰에 행차하는 경우의 법가의장(法駕儀仗)에서는 천우비신장군·비신장군 각 4인이 자갑의(紫甲衣)를 입고, 장도(長刀)를 차고, 기(旗)를 들고, 말을 타고 좌우에 섰으며, 연등회(燃燈會) 때 봉은사(奉恩寺)의 진전(眞殿)에 행차할 때의 의장은 천우비신장군·비신장군 각 4인이 금의(錦衣)를 입고, 대와 칼을 착용하고, 말을 탄 채 좌우에 섰고, 팔관회(八關會) 때 간락전(看樂殿)에 행차할 때의 의장은 천우비신장군·비신장군 각 4인이 자갑의를 입고, 칼을 차고, 기를 들고 좌우로 나누어 섰다.
그리고 서경(西京)과 남경(南京)에 순행(巡幸)할 때의 의장의 천우비신장군·비신장군 각 4인이 방각모와 자의·대를 착용하고 말을 타고 좌우에 나누어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