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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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私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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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私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63년 6월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 뒤 22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사학의 설립·경영·지도·감독은 <교육법>과 <민법>의 규정을 따랐다.

그러나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는 그 경영주체를 명백히 하고 권리·의무·책임에 따르는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근대의 공법체계에 있어서 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와 감독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학교법인의 설립·운영·자산·회계·조성·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4장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학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건학이념(建學理念)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학은 대부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양성에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정부는 사학의 정상화, 적극적 육성, 자주성 보장이라는 법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

1989년 정부는 교원의 노동 3권을 부인하고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1,500여 명에 달하는 교원을 강제 해직시켰다. 헌법재판소도 교원의 노동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가지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제한은 입법자가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렇지만,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10년 만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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